2025년도 연구중심병원 한미혁신성과창출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최대 28억
2025.04.11 ~ 2025.05.20
모집마감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연구중심병원 중점연구분야 성과를 기반으로 한국의 연구중심병원과 미국의 연구중심병원 등 유수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우수성과 글로벌 확산 및 첨단기술 조기확보
지원 내용
○ 한미혁신성과창출R&D(연구중심병원육성R&D) - 연구중심병원 중점연구분야 성과를 기반으로 한국의 연구중심병원과 미국의 연구중심병원 등 유수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우수성과 글로벌 확산 첨단기술 조기확보 - 총 연구기간: 3년 이내 - 총 연구비: 2,800백만원 이내/년(1차년도 1,400백만원)
지원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된 연구중심병원 - 해외기관은 최소 1개 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과제구성 시 ‘일반형’,‘공동기관형’, ‘별도 과제형’을 선택하여 구성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는 연구자 * 신청유형(일반형, 공동기관형, 별도 과제형)에 따라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확인하여야 함 - 최종 과제제안요구서(RFP) 조정 및 보완과정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RFP 기획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RFP 공모 시 주관·공동연구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으로 신청 제한
문의처
○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 ○ 공고(RFP) 담당자 - 김정숙 043-713-8720 - 이현주 043-713-8722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5.20
모집마감5월 초
5월 중
5월 말
6월 초
6월 말
7월
첨부 서류
1. 2025년도 연구중심병원 한미혁신성과창출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pdf
2. 2025년도 연구중심병원 한미혁신성과창출R&D 신규 지원 대상과제 공고안내서.pdf
3. 2025년도 연구중심병원 한미혁신성과창출R&D 신규 지원 대상과제 RFP.pdf
4-1. Request for Proposal 용어 참고표.pdf
4. Request for Proposal.pdf
5. [★양식★] 연구개발계획서(PART2_연구자 작성)_최종_.hwpx
6. [★양식★] 첨부서류 안내_.hwpx
7. FAQ.xls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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