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연구중심병원 한미혁신성과창출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최대 28억

2025.04.11 ~ 2025.05.20

모집마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4.11 ~ 2025.05.20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28억담당부서-지역전국주관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협·단체, 대학(원), 공공기관, 연구소, 의료기관, 고등교육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43-713-8720

사업 개요

연구중심병원 중점연구분야 성과를 기반으로 한국의 연구중심병원과 미국의 연구중심병원 등 유수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우수성과 글로벌 확산 및 첨단기술 조기확보

지원 내용

○ 한미혁신성과창출R&D(연구중심병원육성R&D) - 연구중심병원 중점연구분야 성과를 기반으로 한국의 연구중심병원과 미국의 연구중심병원 등 유수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우수성과 글로벌 확산 첨단기술 조기확보 - 총 연구기간: 3년 이내 - 총 연구비: 2,800백만원 이내/년(1차년도 1,400백만원)

지원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된 연구중심병원 - 해외기관은 최소 1개 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과제구성 시 ‘일반형’,‘공동기관형’, ‘별도 과제형’을 선택하여 구성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는 연구자 * 신청유형(일반형, 공동기관형, 별도 과제형)에 따라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확인하여야 함 - 최종 과제제안요구서(RFP) 조정 및 보완과정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RFP 기획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RFP 공모 시 주관·공동연구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으로 신청 제한

문의처

○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 ○ 공고(RFP) 담당자 - 김정숙 043-713-8720 - 이현주 043-713-8722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12875&ancmPrg=ancmIng

매칭 키워드

R&D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협·단체대학(원)공공기관연구소의료기관고등교육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헬스케어의료기기의약·임상R&D·엔지니어링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5.20

모집마감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5월 초

평가 일정 사전안내 및 경쟁률 공지

5월 중

평가계획 수립 및 과제평가단 구성

5월 말

선정평가 실시

6월 초

선정결과 공고

6월 말

연구개시

7월

첨부 서류

1. 2025년도 연구중심병원 한미혁신성과창출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pdf

2. 2025년도 연구중심병원 한미혁신성과창출R&D 신규 지원 대상과제 공고안내서.pdf

3. 2025년도 연구중심병원 한미혁신성과창출R&D 신규 지원 대상과제 RFP.pdf

4-1. Request for Proposal 용어 참고표.pdf

4. Request for Proposal.pdf

5. [★양식★] 연구개발계획서(PART2_연구자 작성)_최종_.hwpx

6. [★양식★] 첨부서류 안내_.hwpx

7. FAQ.xls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연구개발계획서

발급 서류 (*필수)

(기업)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기업)재무제표

사용자 서류 (*필수)

* (공동기관)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국문)* (별도과제)해외기관의 재원 확보 증빙서류* TRL(BRL), 마일스톤* 해외 협력기관과의 공동연구, 역할분담 관련 증빙자료(공동기관형 필수)해외기관부담금 및 해외기관이 확보·활용할 연구비(기업)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약서(기업)회계감사보고서(일반형 필수)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식약처 또는 해당국가 규제기관 IND 승인서(또는 신청서)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1억 원 이상 장비 구축 시 제출필수)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구축 시 제출필수)임상시험윤리위원회(IRB) 승인서해당연도 비임상/임상시험비 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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