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산학연 주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개별과제(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 제안서 공모(하반기)

최대 2억

2022.09.19 ~ 2022.09.19

모집마감

국방과학연구소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2.09.19 ~ 2022.09.19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2억담당부서방위사업청지역전국주관기관국방과학연구소대상중소기업, 연구소, 고등교육기관, 사단법인문의처042-821-0991

사업 개요

○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단일형 과제

지원 내용

○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의 지원자격을 한 개 이상 충족한 기업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3의2호에 따른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지원 대상

○ 사업 대상 분야 -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 ○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의 지원자격을 한 개 이상 충족한 기업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3의2호에 따른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유의사항

○ 연구개발기관 구분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연구개발참여기관으로 분류하며, 연구개발참여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분류함    연구개발 주관기관 :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연구개발 참여기관 :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연구개발주관기관 외에 해당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를 주관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둘 수 없음     위탁연구 개발기관 :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연구개발비용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제1항에 따라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용은 방위사업청장이 전부 출연함 ※ 연구개발비 분담비율 없음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정산은 방위사업청 고시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은 국가 소유를 원칙으로 함 6-4. 기술료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및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중복 신청 제한 - 본 공모에 관련하여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신청 과제(유형⑴불문) 수는 연구개발주관기관 연구책임자 1인당 1건을 초과할 수 없음 ⑴ 유형: PM과제, 개별과제, 개별과제(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 - 기 추진된 '22년 산학연 주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공모(2022.4.25. 공고 및 지정공모 재공모 공고 포함)에 신청한 제안서를 수정·보완 없이 동일하게 금번 공모에 신청할 수 없음 ○ 기타 사항 -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제안(또는 협약)이 무효로 될 수 있음 - 제안서가 선정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평가위원의 검토의견 및 보완 요구사항 등 반영이 필요함 -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므로 연구개발 수행 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 제7장(기업보안), 협약 체결에 따른 보안 관리 등에 관한 대책 수립 및 준수가 필요함 - 협약 체결 시 국방부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에 따라 내·외국인 연구책임자 및 외국인 참여연구자에 대한 신원조사 수행 예정임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 기간 중(종료 후 포함), 정부 혹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연구성과 등에 관한 확산 및 홍보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본 과제의 수행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장의 사전 승인 없이 공개(전시, 언론매체 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할 수 없음. 국방과학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개한 경우 공개 이후 1개월 이내 국방과학연구소에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과제의 산출물로 논문 발표 또는 게재, 특허 출원 및 언론 홍보를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사사 표기 필요 - 본 공모에 신청하는 자는 공모문,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서 신청자에게 있음

문의처

○ 공고 내용 및 관련 양식은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www.add.re.kr) 참조 ○ kdarpa21@add.re.kr 또는 042-821-0991 ※ 추가 질문은 kdarpa21@add.re.kr로 문의 시 취합하여 공통 FAQ 또는 Q&A로 게시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국방과학연구소 산학회관 101호

매칭 키워드

R&D무관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부설연구소중소기업연구소고등교육기관사단법인산·학·연 협력방위산업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2.09.19

모집마감
제안서 평가

2022.10.31

제안서 선정결과 통보

2022.11.10

연구개발계획서(안) 제출 및 보완

2022.11.30

연구개발계획서 승인 및 통보

2022.12.31

협약 체결

2023.01.31

첨부 서류

붙임2. 22년 산학연 주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제출양식(개별과제(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zip

붙임3. 국방과학연구소 관련 소규.zip

붙임4. 참고자료(기술분류체계 등).zi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개별과제 연구 신청서

발급 서류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벤처기업확인서

사용자 서류 (*필수)

* 개별과제 요약서* 개별과제 제안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약서* 신청자격 적정성 자체확인서*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자체검토서* 연구개발주관기관 제안서 제출 공문* 연구자 및 연구기관 정보 묶음* 청렴서약서*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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