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드론기술 핵심인재 양성방안 연구

최대 8,000만

2022.03.02 ~ 2022.03.04

모집마감

국토교통부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2.03.02 ~ 2022.03.04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8,000만담당부서첨단항공과지역전국주관기관국토교통부대상소상공인, 중소기업, 연구소, 사단법인문의처044-201-4310

사업 개요

○ 과업명 - 차세대 드론기술 핵심인재 양성방안 연구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 과업배경 - 현행 드론 전문인력 양성체계는 근거리 가시권 조종교육 중심으로, 고난이도 비가시·자율비행 운용 및 부문별 제작 전문가 양성에 한계 -고용부는 향후 5년간 드론 제작분야 중급인력 수요를 1.6천명으로 예상, 우리부 드론교육 확대를 통해 중급 인재양성 필요성 제안* * 고용부,「’22년 신기술분야 인력양성사업 예산편성방향」(’21.6) - 우리부는「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1.12월)」을 통해 프로그래밍, 데이터분석 등 드론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드론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계획’(‘23〜, 신규) 발표* * AI, SW프로그래밍 관련학과 전공자 대상 드론 전문인력 연 100명 양성 ○ 정책연구를 통해 드론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재정립하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제작, UAM 자율비행, 통합관제, 인증·보안, 인프라 등 분야별 기술인재 양성방안 마련

지원 내용

○ 설계금액 - 금 80,000,000원(금 팔천만원) ○ 드론 전문인력 양성체계 현황 분석 - 드론·UAM 핵심기술 분류 및 분야별 인력양성 체계 분석 ○ 기존 드론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현황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외 드론 전문인력 양성 동향 분석 - 주요 선진국 드론인력 양성 사례조사 등 Gap 분석 - 타 분야(혁신성장 선도사업 등) 전문인력 양성 체계 검토 - 산업계 인력수요 검토, 필요 직무 및 인력수준 분석 ○ 차세대 드론기술 핵심인재 양성체계 설계 - 드론 전문인력 양성체계(초급·중급·고급) 설계 - 드론·UAM 산업발전 로드맵에 따른 교육 우선순위 도출 - 수요기반 핵심인재 양성 규모 및 중장기 계획 수립 ○ 차세대 드론기술 핵심인재 양성 사업 세부 추진방안 도출 - 드론·UAM 교육 분야별 교육대상 선정기준 도출 - 드론·UAM 교육 분야별 필수교육 내용 및 교육 운영방식 도출 - 교육계획 수립, 진도관리, 취업연계 등 성과관리 지표 도출

지원 대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 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要)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또한,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유의사항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문의처

○ 사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에 관한 문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310) ○ 입찰공고에 관한 문의: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044-201-3186) ○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rfp.g2b.go.kr

매칭 키워드

R&D무관소상공인중소기업연구소사단법인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2.03.04

모집마감
드론 전문인력 양성체계 현황분석

2022.04.30

국내외 드론 전문인력 양성 동향 분석

2022.05.31

차세대 드론기술 핵심인재 양성 사업 모델 설계

2022.07.31

차세대 드론기술 핵심인재 양성 사업 세부 추진방안 도출

2022.08.31

정책 개선과제 도출

2022.08.31

첨부 서류

20220228867-00_1645432076075_1.입찰공고문.hwp

20220228867-00_1645432076075_2.제안요청서.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발급 서류 (*필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계약시)법인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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