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친환경 관공선 개조사업 지원용역
○ 과업명 : 해양수산부 친환경 관공선 개조사업 지원 ○ 과업 배경 및 목적 - 「2030 친환경관공선 전환계획(’19.10)」,「2030 그린쉽-K 추진전략(‘20.12)」등을 통해 공공부문 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 노후관공선(선령 25년↑)은 친환경선박(LNG 등)으로 대체건조하고, 대체계획이 없는 운항 중인 선박(선령 10년↓)은 저감장치(DPF) 장착 등 개조 추진 - 친환경선박 확산을 위해 해수부 관공선을 선제적으로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여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 * ‘25년까지 해수부 관공선 109척(건조:29척, 개조:80척) 전환(한국판 뉴딜, ’20.10) ○ 과업기간/소요예산 :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 6,000백만원 * ‘22년도: 해수부 관공선 30척 개조, ’23~‘25년도: 추가 50척 개조 추진
○ 과업의 범위 - 친환경관공선 개조(DPF 장착) 대상 선정 및 개조계획 수립 · 해수부 선령 10년 미만 관공선(개조대상: 총 80척) 등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개조대상 및 운항 일정*을 고려한 친환경관공선 개조계획 수립 - DPF 공급자 선정 및 장착 업무 수행 · DPF 공급자(제조사·설치조선소 등) 선정*, 선박 개조도면 승인, 개조작업, 육상 성능·안전시험, 설치검사** 등 DPF 장착 추진 -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DPF 장착 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등) 감축량 산출 등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수행 ○ 과업 수행방법 - 본 과업은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기관 등 관공선 검사 또는 DPF 시험실적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한다. (「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제7조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선박안전법」 제60조(검사 등 업무의 대행)에 따른 업무 대행기관 등 관공선 검사 또는 DPF 시험 실적이 있는 기관 (「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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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43) ○ 입찰•계약 관련사항 :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95)
온라인 신청 : http://rfp.g2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