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규 모집 공고
최대 8,000만
2023.02.28 ~ 2023.03.16
모집마감창업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1인 창조기업의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신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 내용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사업운영비 등 - 선정된 주관기관은 정부보조금의 10% 이상을 대응자금(현금)으로 의무부담
지원 대상
(조직) 1인 창조기업 지원역량(보육·사업화)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제외대상 -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 ② 채무불이행으로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단 신청·접수 마감일(‘23.3.16.)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④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⑥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의 해약’ 또는 사업 최종평가 결과 ‘실패’ 또는 이에 준하는 판정을 받은 경우 -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의처
○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044-410-1925, 1926, 1883 ○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질의(Quick Menu - 상담하기)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k-startup.go.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3.03.16
모집마감2023.03.28
2023.03.30
2023.04.01
첨부 서류
공고문_2023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특화) 신규모집.pdf
별첨_신청 매뉴얼_2023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특화) 신규모집.pdf
붙임1_사업계획서 양식_2023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특화) 신규모집.hwp
붙임1_사업계획서 양식_2023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특화) 신규모집.pdf
붙임2_증빙자료 양식_2023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특화) 신규모집.hwp
붙임2_증빙자료 양식_2023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특화) 신규모집.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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