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규 모집 공고

최대 8,000만

2023.02.28 ~ 2023.03.16

모집마감

창업진흥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3.02.28 ~ 2023.03.16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8,000만담당부서지역창업실지역전국주관기관창업진흥원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44-410-1925

사업 개요

1인 창조기업의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신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 내용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사업운영비 등 - 선정된 주관기관은 정부보조금의 10% 이상을 대응자금(현금)으로 의무부담

지원 대상

(조직) 1인 창조기업 지원역량(보육·사업화)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제외대상 -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 ② 채무불이행으로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단 신청·접수 마감일(‘23.3.16.)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④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⑥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의 해약’ 또는 사업 최종평가 결과 ‘실패’ 또는 이에 준하는 판정을 받은 경우 -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의처

○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044-410-1925, 1926, 1883 ○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질의(Quick Menu - 상담하기)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k-startup.go.kr

매칭 키워드

시설·공간·보육무관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창업보육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3.03.16

모집마감
선정평가

2023.03.28

센터선정

2023.03.30

협약체결 및 사업운영

2023.04.01

첨부 서류

공고문_2023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특화) 신규모집.pdf

별첨_신청 매뉴얼_2023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특화) 신규모집.pdf

붙임1_사업계획서 양식_2023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특화) 신규모집.hwp

붙임1_사업계획서 양식_2023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특화) 신규모집.pdf

붙임2_증빙자료 양식_2023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특화) 신규모집.hwp

붙임2_증빙자료 양식_2023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특화) 신규모집.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신청서* 전담조직 구성현황

발급 서류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열람용)* 사업자등록증명

사용자 서류 (*필수)

*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제공동의서* 대응자금(현금) 납부 확약서* 대응자금(현금) 확보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인프라(시설)구축현황 내외부 도면* 인프라(시설)구축현황 내외부 사진* 인프라(지원장비) 구축현황 목록* 전담인력 고용 여부 확인

정부사업 탐색과 관리까지 웰로비즈에서 한 번에!

평균 공고 탐색 시간 2시간, 나에게 꼭 맞는 사업 찾기 어렵나요?

웰로비즈로 맞춤 지원·조달 사업을 매일매일 받아보세요.

민원 서류 간편 발급과 정부사업 인사이트도 확인할 수 있어요.

7일 무료로 시작하기

이미 가입하셨다면?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