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전북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_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과 수요자 연계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구별 특화 기술 분야 등 사업화 촉진
○ 2025년 예산규모: 총 500백만원 (1개 컨소시엄 선정) - 총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세부지원 내용 -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유망랩 우수기술 및 연구자를 발굴하고, 기술이전·출자(연구소기업 설립)를 위한 특구 내·외 연계·확산 활동 지원 · 연구개발특구 내 특구별 집중 지원 분야 연구 역량을 보유한 연구자, 유망랩 및 기술 발굴, 기술개발 로드맵 및 IP 확보 전략 수립, 기술마케팅, 수요기업 발굴, BM 수립, 연구소기업 수요 발굴 및 설립 지원 등 · 현장중심의 기술창업기업(연구소기업, R&BD기업, 사회적 유망기업 등) 현황관리, 애로요소조사, 실태조사(연구소기업 한정) 및 성장지원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 사업화기업의 성공적인 성과창출(핵심기술이전, 투자, 매출성장, 국제공동연구, 실증 등)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연계 - 특구재단 미션 및 역할과 관련하여 재단이 요청하는 제반사항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 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전략기술 네트워크 - 2025년 예산규모: 총 200백만원 (1개 컨소시엄 선정) - 총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내용: 혁신주체 간 교류·협력 관련 네트워킹, 전문가 활용 등 제반비용 지원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기업협회, 공공 연구기관 등(컨소시엄 권장) - 주관연구개발기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 제외대상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극히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는 차별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 첨부 서류별로 각각 스캔 업로드 필수 (예시파일명: 1.연구개발계획서_(제출기관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김진아 연구원 kim2305@innopolis.or.kr 063-905-9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