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공고
문화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콘텐츠기획, 콘텐츠제작, 콘텐츠사업화 등을 각 단계별로 맞춤형 보증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 ☞ 기업당 최대 3억원 ~ 10억원 이내 지원
○ 콘텐츠기획보증 - 기획단계 자금 최대 3억 ○ 콘텐츠제작보증 - 제작자금 최대 5억 ○ 콘텐츠사업화보증 - 유통 및 마케팅 자금 최대 10억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국내 콘텐츠기업 - 업종(분야) : 게임, 방송(드라마‧예능),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뮤지컬‧ 콘서트), 만화, 출판,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등 10개 분야
○ 유의사항 - ①기획/제작/사업화보증 평가개시는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진흥원 내부 제출서류 구비여부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이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서류 미비인 경우 비추천될 수 있으며, 특화보증 재신청은 추천결과 통지 이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 - ②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보증심사결과(신용보증기금)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 ③부채비율 550%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등은 - 신청이 불가하오니 사전확인 및 반드시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단, 보증이용이 없는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이 기획보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부채비율 550%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타보증상품이나 지역재단(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작보증에 한하여, 신청이 많을 경우 평가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舊 은행연합회)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되며(전 금융기관 해당사실 공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으로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⑤한국콘텐츠진흥원은 상기 ①~④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사전상담을 필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상담을 반드시 진행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단 (☏ 02-6441-3658) ○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 02-710-4562~4568)
온라인 신청 : http://assess.koc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