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 및 상환지원 계획 공고(상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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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 2025.12.31

D-168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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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2.28 ~ 2025.12.31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관광정책과지역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전체]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64-710-3316

사업 개요

2025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및 상환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상환지원 - 1년 원금상환 유예 (1년 거치기간 및 만기 1년 연장) - 1년 또는 2년 원금분할상환기간 연장 * 단, 2년 원금분할상환기간 연장할 경우, 만기까지 기존 융자금리에 1% 금리가산 (이차보전금리 1% 차감)

지원 대상

○ ‘25년 원금 상환 중이거나 상환이 도래한 사업체 (‘23.12.31까지 대출실행 건) ○ 지원기준 - 1년 원금상환 유예 (1년 거치기간 연장 및 만기 1년 연장) 대상 · 아래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지원 대상 ☞ ‘23년 소득액이 적자인 업체 ☞ ’24년 소득액이 적자인 업체 ☞ ‘22년 대비 ’23년 매출액 또는 소득액이 10% 이상 하락한 업체 ☞ ‘23년 대비 ’24년 매출액 또는 소득액이 10% 이상 하락한 업체 - 1년 또는 2년 원금분할상환기간 연장 대상 · ‘25년 원금 상환 중이거나 상환이 도래한 사업체

유의사항

○ 제외대상 - 도에서 운영 중인 타 기금과 중복 지원 불가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064-710-3316, 3317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도청 관광정책과(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1청사 별관 3층) 및 융자 취급은행

매칭 키워드

투자·융자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융자·대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12.31

D-168
(1년 원금상환 유예 및 1년 원금분할상환기간) 대상자 통보
(1년 원금상환 유예 및 1년 원금분할상환기간) 상환지원신청
(1년 원금상환 유예 및 1년 원금분할상환기간) 심사/처리
(1년 원금상환 유예 및 1년 원금분할상환기간) 결과통보(분기별)
(2년 원금분할상환기간 연장) 상환지원신청
(2년 원금분할상환기간 연장) 추천서 발급
(2년 원금분할상환기간 연장) 심사/처리
(2년 원금분할상환기간 연장) 결과통보(분기별)

첨부 서류

25년+상반기+제주관광진흥기금+융자+및+상환지원+업무+지침.hwp

25년도+상반기+제주관광진흥기금+융자+및+상환지원+계획+공고.hwp

25년도+상반기+제주관광진흥기금+융자지원+신청서식.hwp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제출용)법인인감증명서

사용자 서류 (*필수)

*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관광분야 인·허가증* 금융기관 대출원장* 상환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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