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공고(규제자유특구·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최대 2억

2024.08.20 ~ 2024.08.30

모집마감

중소벤처기업부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08.20 ~ 2024.08.30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2억담당부서특구정책과지역전국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대상지자체, 지자체문의처044-204-7204

사업 개요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지원 내용

지역의 연구기관·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의 실증R&D, 사업화 지원 및 책임보험 등

지원 대상

비수도권 시․도지사‘,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의사항

○ 특구 신청서, 특구계획서는 pdf 파일로 첨부 ○ 제출 방법 : 신청공문(전자문서), 후보특구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출

문의처

○ 규제자유특구·초광역 규제자유특구 - 중소벤처기업부(특구정책과) 윤상요 사무관 044-204-7205 - 중소벤처기업부(특구정책과) 김형철 주무관 044-204-759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규제혁신지원실) 백승우 책임연구원 02-6009-3722

사업 신청

-

매칭 키워드

사업화무관지자체지자체우수기업(업체) 인증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08.30

모집마감
특구 계획서 수립

7월 1주

후보특구 선정

9월

특구사업자(후보군) 공모

9월 ~

특구 상세기획

10월 ~

과제기획 점검 및 부처협의

10월 ~ 12월

특구계획서 완성

~ 12월

특구계획서 제출

2025.01.31

분과위원회

25년 1월 ~ 2월

신규 특구 지정

25년 3월 ~ 4월

첨부 서류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4-388호)_「글로벌_혁신특구_후보지역」_및_「규제자유특구_후보특구」_선정_공고_실증특례_양식_수정.hwp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4-388호)_「글로벌_혁신특구_후보지역」_및_「규제자유특구_후보특구」_선정_공고_실증특례_양식_수정.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신청서

사용자 서류 (*필수)

* 글로벌 자유특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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