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공고(규제자유특구·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최대 2억
2024.08.20 ~ 2024.08.30
모집마감중소벤처기업부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지원 내용
지역의 연구기관·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의 실증R&D, 사업화 지원 및 책임보험 등
지원 대상
비수도권 시․도지사‘,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의사항
○ 특구 신청서, 특구계획서는 pdf 파일로 첨부 ○ 제출 방법 : 신청공문(전자문서), 후보특구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출
문의처
○ 규제자유특구·초광역 규제자유특구 - 중소벤처기업부(특구정책과) 윤상요 사무관 044-204-7205 - 중소벤처기업부(특구정책과) 김형철 주무관 044-204-759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규제혁신지원실) 백승우 책임연구원 02-6009-3722
사업 신청
-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08.30
모집마감7월 1주
9월
9월 ~
10월 ~
10월 ~ 12월
~ 12월
2025.01.31
25년 1월 ~ 2월
25년 3월 ~ 4월
첨부 서류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4-388호)_「글로벌_혁신특구_후보지역」_및_「규제자유특구_후보특구」_선정_공고_실증특례_양식_수정.hwp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4-388호)_「글로벌_혁신특구_후보지역」_및_「규제자유특구_후보특구」_선정_공고_실증특례_양식_수정.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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