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최대 240만

2025.04.01 ~ 2025.04.30

모집마감

한국고용정보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4.01 ~ 2025.04.30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240만담당부서고용노동부지역전국주관기관한국고용정보원대상개인, 무관문의처1350

사업 개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지원 내용

○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지원 대상 근로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60세 이상인 근로자 ○ 지원한도: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

지원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4.12.31.까지 1년 이상일 것 -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5.1분기(’25.1.1.∼3.31.)의 월 평균이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휴직 등으로 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자(해당 월 고령자명부에서 제외) *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참고3 참조)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온라인 신청 : https://www.work24.go.kr/cm/main.do?topArea=EBM01

매칭 키워드

고용·바우처사회적기업개인무관고용·근로자지원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4.30

모집마감

첨부 서류

2025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pdf

25년 1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사용자 서류 (*필수)

* 25.1분기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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