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최대 240만
2025.04.01 ~ 2025.04.30
모집마감한국고용정보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지원 내용
○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지원 대상 근로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60세 이상인 근로자 ○ 지원한도: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
지원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4.12.31.까지 1년 이상일 것 -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5.1분기(’25.1.1.∼3.31.)의 월 평균이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휴직 등으로 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자(해당 월 고령자명부에서 제외) *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참고3 참조)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4.30
모집마감첨부 서류
2025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pdf
25년 1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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