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
○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119)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소득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감면대상소득의 50%감면 *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시,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 제외) 및 횡성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2022년 12월 31일118)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전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 제외 업종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 사업, 해운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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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및 우편주소 :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