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용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4조 및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 용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000W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 - 설치 단가의 80% 정률지원
○ 등기부등본 상 경기도에 본사 또는 지사가 소재하고 있는 업체 ○ 2025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선정업체 또는 최근 3년간 태양광시공실적 100건 이상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최소금액 1억) 가입, 기업신용평가등급 B0 이상 ○ 설치제품이 [별첨 1]의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
○ 제외대상 - 시공기준(안전기준) 부적합 등 사례 적발 시 - 설치지역을 특정하여 상담 및 신청을 거부하거나, 참여 신청 후 설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취소, 민원발생 등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참여기업 선정 후 임의로 설치제품 및 설치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적인 관념, 상도덕을 벗어나는 행위로 인한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 -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특별한 사유없이 참여 신청 월평균 10건 미만 등) - 위의 사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참여기업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시 미래성장전략과 미래에너지팀 정서호 주무관 031-6193-2732
방문 및 우편주소 : 용인시청 12층 미래성장전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