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기반자금-스케일업금융(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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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2024.05.31

모집마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01.08 ~ 2024.05.31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지역전국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1357

사업 개요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스마트화, 탄소중립,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지원 내용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을 발행

지원 대상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휴·폐업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자금신청 직전분기말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기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 조건, 방식, 절차 등은 별도 공고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kosmes.or.kr/

매칭 키워드

투자·융자무관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융자·대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05.31

모집마감

첨부 서류

2024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본문).pdf

2024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공고(참고자료).pdf

제출 서류

사용자 서류 (*필수)

* 신청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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