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주력산업IT융합)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주력산업분야의 핵심 전자부품 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및 융복합 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 양극재 제조를 위한 AI 기반 실시간 입도 계측 및 제어 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10.9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15억원 이내) ○ AI기반 증강시각 정밀제어 원격용접 제어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 9개월, 2~3차년도 :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10.9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15억원 이내) ○ 온디바이스AI 기반 자율행동체용 경량 보안 에이전트 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10.9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15억원 이내) ○ 다중센서와 소프트센서 융합기반 산업현장 사고위험 탐지·예측 AI 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10.9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15억원 이내) ○ 비정형 제품 자율선별을 위한 온디바이스 품질진단 AI 기술 개발 및 실증 - 연구개발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10.9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15억원 이내) ○ 제조물류공정의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멀티센서 융합 지능형 인지 기술개발 - 연구개발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10.9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15억원 이내) ○ 제조공정용 온디바이스 AI 신뢰성 및 보안성 강화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10.9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15억원 이내) ○ 온디바이스 AI 소프트센서 기반 유기성재료 열분해 공정 제어시스템 개발 - 연구개발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10.9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15억원 이내) ○ 제조공정 배출 유해가스 청정 처리 및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IT융합 기반 스마트 제어 기술개발 및 실증 - 연구개발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10.9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15억원 이내) ○ 온센서 AI 기반 30m 이상 중장거리용 멀티모달 SWIR 라이다-머신비전 센서 모듈 개발 - 연구개발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10.9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15억원 이내) ○ AI 기반 EV 충전설비 고장 예측 및 유지보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 연구개발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10.9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15억원 이내) ○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의 온톨로지 및 온디바이스AI 기반 자율운영 에이전트 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 연구개발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10.9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15억원 이내) ○ 산업용 소형모터 드라이브 성능평가를 위한 AI기반 엔드-투-엔드 자동화 기술개발 - 연구개발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10.9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15억원 이내) ○ 데이터센터 전력 안정화를 위한 SiC 기반 멀티터미널 지능형 반도체 변압기 개발 - 연구개발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10.9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15억원 이내) ○ 전기차 배터리 in-Cell 소화 예측·검증 빅데이터 처리 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10.9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15억원 이내) ○ 전고체전지 가압 공정 장비의 AI 기반 제어·검사 시스템 개발 - 연구개발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10.9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15억원 이내) ○ 이차전지 캡 어셈블리 불량검출을 위한 고정밀 AI 딥러닝 Vision 검사 시스템 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10.9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15억원 이내) ○ AI 홈·가전용 다중 IoT 소프트센서 및 데이터처리 플랫폼 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10.9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15억원 이내) ○ (총괄) AI 자율실험실용 가상공간 구축 및 디스플레이 소재 개발 플랫폼 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43.98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61.26억원 이내) - (총괄) 11.13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81억원 이내)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가능로 참여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배터리 디스플레이실 - 053-718-8490 rain701@keit.re.kr - 053-718-8711 gybyun@kei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