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5년 2차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일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 강화 및 직무적응력 향상 ○ 전문 경력을 보유한 여성과 채용수요가 있는 성장유망산업을 매칭, 기업에게는 2~3개월의 인건비와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참여자와 기업 모두에게 고용안정성 제고
○ 인턴 매칭 - 기업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력보유여성 인턴 매칭 ○ 인턴십 인건비 -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1,779원)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 지원하며, 참여 유형·근무시간에 따라 지원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 월 최대 2,461,811원(주 40시간 기준) - 참여기업과 인턴의 4대 사회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기업부담금은 자체 부담해야 함 ○ 우먼업 고용장려금 - 우먼업 인턴십 참여 후 정규직 혹은 상용직 전환 고용 후 3개월 만근 확인 시, ‘우먼업 고용장려금’ 추가 지원(최대 300만원) ○ 연계 프로그램 - 취업이음지원관 운영[기업 현장 컨설팅 및 참여자 상담 관리]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 참여 ○ 모집유형 - 프로젝트형 · 양질의 단시간 근로 활성화를 위한 유연근로 희망 구직여성 매칭 ·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주 20~30시간, 유연근로(시차출근제, 시간선택제, 재택근무) · 인턴십 기간: 7~10월(기간 중 2개월) - 채용연계형 · 채용수요에 맞춘 경력보유 구직희망여성 매칭 ·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주 30~40시간, 유연근로(시차출근제, 시간선택제, 재택근무) · 인턴십 기간: 6~10월(기간 중 3개월)
○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유연근로(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제, 재택근무 중 1개 이상) 시행 기업 총 70개 기업 이상 - 인턴참여자 면접심사에 참여가 가능한 기업 ※ 단, 프로젝트형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가족친화인증기업,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벤처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
○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공급업체 (근로자파견업체의 직접고용은 신청 가능) -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및 직무(소비 향락업, 외근 영업직, 다단계 판매업, 배달업, 이ž미용서비스, 조리, 서빙 등 단순서비스업) 참여 불가 * 단, 숙박업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 가능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명단 공개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명단 공개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관계인 사람을 인턴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인턴십 지원사업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1660-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