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애니메이션제작지원(기초본편) 공고
국산애니메이션 성공 사례 발굴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 강화
프리프로덕션이 끝나고 메인프로덕션을 시작하는 단계의 프로젝트, IP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소유로 지정된 프로젝트, 접수 마감일 기준 국내·외 방영이 50% 미만인 프로젝트 등 최대지원금(지원과제 당) 1억원 지원
○ 국산 애니메이션을 기획 및 창·제작하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애니메이션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 지원과제 - 프리프로덕션이 끝나고 메인프로덕션을 시작하는 단계의 프로젝트 * 기획·개발 후 초기 본편 영상 제작 단계의 프로젝트이며, 트레일러 제작지원이 아님 - IP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소유로 지정된 프로젝트 *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 지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함 * 제작완료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 접수 마감일 기준 국내·외 방영이 50% 미만인 프로젝트
○ 제외대상 -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애니메이션 IP 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소유로 지정되지 않은 프로젝트 *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로 한국 지분률 30% 미만인 프로젝트 * 제작완료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을 미충족하는 프로젝트 - 접수마감일 기준 국내외 방영이 50% 이상인 프로젝트 - 협약일 기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애니메이션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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