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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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 2025.03.07
모집마감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 최우수기업연구소 선정 - 우수기업연구소로 선정된 연구소 중 글로벌 Top 수준에 있거나, 성장 가능한 잠재력을 지닌 연구소를 최우수 기업연구소로 선정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받아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상 운영한 기업연구소 *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동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 R&D 역량진단 결과 전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부문 : 제조업 13개 분과 또는 서비스업 13개 분과 ※ 탄소중립분야(정부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에 따른 10대 핵심기술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연구소) 여부를 추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과거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내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연구소를 인정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여 취소된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및 기업의 장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등 채무불이행, 연구부정으로 제재, 사회적 지탄 등이 확인된 경우 ※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기업연구소 보유 시 1개 연구소만 신청가능 ※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하여 신청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강민성 사원 02-3460-9189, 9191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3.07
모집마감첨부 서류
1._우수_기업부설연구소_지정_신청서.hwp
2._우수_기업부설연구소_지정_신청기업_설명서_서비스업.hwp
2._우수_기업부설연구소_지정_신청기업_설명서_제조업.hwp
2025년도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hwpx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 0060호_2025년도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pdf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 FAQ(250203).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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