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융자금의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기업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하고자 합니다.
○ 변경사항: 나주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 추가 (IBK 기업은행 보증 수수료 지원) - 보증료: 최대 1.2% 지원 - 보증금액: 4억원 이내 - 대상: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 운전자금 - 융자한도: 4억원 이내 - 융자기간: 2년 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이율: 은행과 기업 간 자율 협약 - 이차보전금리: 연 2.5%(거치기간 2년에 대한 이자 2.5%를 시 예산에서 보전) * 중소기업 특별지정지역(혁신․나주일반산단) 우대금리(0.5%) 추가 적용 - 2023~2024년 대출실행기업은 2025년 이차보전금부터 상향금리(2.5%) 적용 - 나주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IBK 기업은행 보증 수수료 지원) · 보증료: 최대 1.2% 지원 · 보증금액: 4억원 이내 ※ 협약대출은행: 광주은행, NH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에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공장등록증명서 보유기업) - 나주시 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업체 - 전라남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그 지정기간 중에 있는 업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업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받아 그 지정기간 중에 있는 업체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운용하는 각종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 당초 융자기간 내에 미리 상환업체 또는 상환한 연도에 지원을 받고자하는 업체(협조융자 업체 포함) - 휴·폐업중인 업체 -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고일 현재 지방세 등 체납기업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 061-339-8292
방문 및 우편주소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