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Track 1: 신규 보증부 대출 * 일반 신규 금번 차수 신청 불가 (26년 6월부터 시행 예정) * 신규 보증부 대출 신청 희망 시,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신청 - (특별지원 대상)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상품 · 성실상환자 우대지원 협약보증 ☞ 대상은행: 농협, 우리, 하나 ☞ 지원규모: 23억원 · 상생배달앱(땡겨요) 입점업체 지원 협약보증 ☞ 대상은행: 신한 ☞ 지원규모: 21억원 · 비대면 취약계층(고령자) ☞ 대상은행: 협약은행 전체 ☞ 지원규모: 50억원 ○ Track 2: 대환 - 기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대환 ○ 공통사항 - (이자지원)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Track1,2 지원금액 합산 기준) - (대출은행)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 단,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법인사업자 불가) - (대출금리) 대출은행별 협약금리 적용(최대 5년간 적용) · 신한, 하나, KB국민: 기준금리 + 1.5%(부분보증인 경우 2.0%) 이내 · 우리, 전북: 기준금리 + 1.5%(부분보증인 경우 2.2%) 이내 · 카카오뱅크: 기준금리 + 1.6%(부분보증인 경우 2.0%) 이내 · 농협은행: 기준금리 + 1.6%(부분보증인 경우 2.2%) 이내 ·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축협: 기준금리 + 1.7%(부분보증인 경우 2.3%) 이내 · 기업, 부산: 기준금리 + 1.7%(부분보증인 경우 2.5%) 이내 · 수협: 기준금리 + 1.5%(부분보증인 경우 2.5%) 이내 - (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
○ 「성실상환자 우대지원 협약보증」 지원대상자 - 공고일 이전 2년 이내 재단 보증 1건 이상이 전액 상환 해지된 업체 -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 및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정보가 없는 경우 ○ 「상생배달앱(땡겨요) 입점업체 지원 협약보증」 지원대상자 - 대전광역시 상생배달앱 ‘땡겨요’ 입점 업체 - ‘땡겨요’앱을 통한 주문이력 3회 이상의 업체 ○ 비대면 취약계층(고령자) - 만 70세 이상으로 비대면 접수가 어려운 고객 ○ Track 2: 대환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 대환대상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
○ 제외대상 -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시행한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7,000만원 이상 대출실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 2)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접수기간 - 일반지원 대상: 선착순 마감시 종료 - 특별지원 대상(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상품): 상시 접수 - 비대면 취약계층에 한하여 대면접수 적용
○ 대전신용보증재단 - 중구지점 042-380-3802 - 서구지점 042-380-3806 - 동구지점 042-380-3805 - 대덕지점 042-380-3804 - 유성지점 042-380-3807
방문 및 우편주소 : 대전광역시 내 영업점 은행 (카카오뱅크)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온라인 신청 : https://www.sinb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