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진위험분석 및 관리기술개발 신규과제 공모
지진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한반도 내 활성단층의 조사·연구 및 지진위험 분석·평가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체계적 조사를 통한 인구 밀집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지진 위험을 대비
○ 첨단 내진성능 예측·제품검증·교육 관련 기술개발 및 민간건축물 내진능력 연구 - 연구개발 기간: 2025년 ~ 2029년 * (1단계: 2025년 ~ 2027년 / 2단계: 2028년 ~ 2029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1,000백만원 (2025년: 1,500백만원 / 향후: 9,500백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3항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
○ 제외대상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이하 ‘신청기관·단체’)와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연구책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기관·단체의 회원, 겸임연구원 등 비상근 ·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최종 조정·보완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 행정안전부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참여 범위 제한 · 신청기관·단체는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하나의 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신청기관·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하나의 컨소시엄만 구성 가능. 단, 같은 신청기관·단체라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 학과 또는 학부(학과가 없는 학부)가 다르거나 연구기관*인 경우 최하위 부서가 다르면 각각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신청기관·단체(신청기관·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이하 신청기관·단체는 ‘컨소시엄’으로 본다)는 참여연구자 외 전문가(자문위원 등)를 구성할 경우 경쟁 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포함 가능
○ (신청서 관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R&D관리·평가센터 052-928-8033 ○ (시스템 관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