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업연구개발사업 3차공모_현장맞춤형다목적밭농업기계개발
최대 24억
2025.01.02 ~ 2025.02.03
모집마감농촌진흥청
사업 내용
사업 개요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농촌사회의 경제와 복지 향상 및 농업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을 연구·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융복합 기술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및 농촌현장 문제 해결 등 당면현안 사항에 대한 시급한 해결을 위하여 2025년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12개 사업에 대하여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차속 자동 제어 소형 자주식 콩 수확기계 개발 - 연구비: 2,485 백만원 - 연구기간: 2025년~2027년 ○ 자주식 고구마 복합수확기 개발 - 연구비: 1,660 백만원 - 연구기간: 2025년~2027년 ○ 고성능‧고효율 무·콩 균일 깊이 파종기 개발 - 연구비: 1,660 백만원 - 연구기간: 2025년~2027년 ○ 두둑추종형 비료살포 동시 파종기계 고도화 - 연구비: 2,000 백만원 - 연구기간: 2025년~2027년
지원 대상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연구를 수행하려는 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 기관에 재직중인 연구 인력이어야 하며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및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 받는 경우에는 신규과제를 신청할 수 없음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을 포함.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신청기관의 장(단,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과제를 신청할 수 없음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아래의 경우는 지원(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라도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에 저촉됨이 확인된 경우 선정을 취소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3책 5공) · 과제협약 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응모할 수 없음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까지 다음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불이행 ☞ 기술료 납부 불이행 ☞ 정산금 또는 환수금, 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 - ’25년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작성에 참여한 외부위원(과제기획위원회)은 해당 과제에 응모할 수 없음 - 협약 후 6개월(총 출장일의 합) 이상 해외출장계획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파견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국외)연구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 응모 시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모할 수 없음 - 응모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에 의한 탈락인 경우 재공모되는 동일 과제에 한하여 응모를 할 수 없음 ○ 첨부하는 각 파일의 용량은 가능한 2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하여 업로드하고 첨부된 모든 파일의 총용량은 150MB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요청
문의처
○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042-861-1500 ○ 사업담당부서 연락처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스마트농업팀 063-238-0857, 0856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2.03
모집마감첨부 서류
(농진청) IRIS 연구자매뉴얼_과제접수_v2.3.1.pdf
(참고) PDF 변환 오류 사례_IRIS운영단.pdf
120. 차속 자동 제어 소형 자주식 콩 수확기계 개발.hwpx
121. 자주식 고구마 복합수확기 개발.hwpx
122. 고성능_고효율 무·콩 균일 깊이 파종기 개발.hwpx
124. 두둑추종형 비료살포 동시 파종기계 고도화.hwpx
NTIS_차별성검토 이용자 매뉴얼.pdf
[부표4]품목표준코드, [부표5]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코드.hwp
[첨부1]-연구개발계획서-PART1(표지)-웹입력.hwp
[첨부2]-연구개발계획서-PART2(본문1)-연구자 직접작성서식.hwp
[첨부3]-연구개발계획서-PART3(본문2)-웹입력.hwp
[첨부4]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hwp
[첨부5] 연구 데이터관리계획서.hwp
[첨부6]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hwp
[첨부7]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hwp
[첨부8]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hwp
[첨부9]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신청서.hwp
농촌진흥청 2025년도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3차공모 공고문vf(최종).pdf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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