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상반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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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023.04.05
모집마감경기도일자리재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기업인 양성을 위해 경기도 내 열정 있는 예비 창업가 및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예비)창업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원 내용
○ 입주모집개요 - 모집규모 : 7개사(예정) - 입주기간 : 6개월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2년이내 입주가능)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11 경기도일자리재단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 규모 : 86㎡ - 비용부담 : 없음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로,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
유의사항
○ 지원제한 - 1인 창조기업이 아닌 기업(1인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 인자 ○ 의무사항(불이행시 계약 취소) - 입주 후 4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사무공간 활용 : 주2회 이상 사용 - 분기별 사업추진 보고서 제출
문의처
○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담당 - 기업지원팀 031-270-9788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3.04.05
모집마감첨부 서류
(공고문) 2023년 상반기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모집.pdf
(양식) 개인정보 동의서.hwp
(양식) 입주신청서.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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