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수정공고

최대 5,000만

2025.02.03 ~ 2025.03.06

모집마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2.03 ~ 2025.03.06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5,000만담당부서-지역전국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1357

사업 개요

지역산업 및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강화 추진

지원 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기업별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이내 ○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바우처, 지역자율형바우처 - 컨설팅 · 경영기술전략(한도 15백만원) - 기술지원 · AX·DX 추진전략(한도 30백만원), 시제품제작(한도 30백만원), 시스템 및 시설구축(한도 20백만원), IP기반 기술사업화(한도 15백만원), 제품 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한도 15백만원) - 마케팅 · 디자인 개선(한도 15백만원), 브랜드 지원(한도 20백만원), 홍보물 제작(한도 20백만원), 광고지원(한도 20백만원)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지원 대상

○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바우처(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기업 전용) -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50+ 참여기업 가운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한국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지역자율형바우처 -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별공고 상의 모집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가운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한국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정부·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문의처

○ 지역성장형바우처, 지역자율형바우처 - 1357, 1811-3655 (055-751-9847, 9851) ○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 02-3771-1100 ○ 중진공 지역본·지부 소재지 및 연락처 - 별첨5 참조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mssmiv.com/portal/Main

매칭 키워드

고용·바우처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바우처지원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3.06

모집마감
평가ㆍ선정

3월

협약체결

4월~

바우처발급

4월 말~

첨부 서류

2025년_중소기업_혁신바우처_사업_2차_지원계획_수정공고.hwpx

2025년_중소기업_혁신바우처_사업_2차_지원계획_수정공고.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발급 서류 (*필수)

* 국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지식재산권 출원사실증명원

사용자 서류 (*필수)

* 레전드50+ 참여기업 확인서*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공통우대 가점 사항 증빙 서류지식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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