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2024년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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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 2024.11.30
모집마감충청북도 충주시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주시 청년기업인을 발굴하여 미래성장 동력원인 청년들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2024년 충주시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청년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 청년기업 인증 인센티브 ·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 선정 시 지원 금리 우대(1%) ·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지원 신청 시 평가 가산점 부여 · 기업 114(충주시 홈페이지) 내 청년기업 인증 현황 게시 · 유망청년기업(1개사) 부문 표창 - 유효기간 : 3년(유효기간 동안에는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효력 유지) - 재인증 :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재인증 신청 가능
지원 대상
○ 관내 소재하며 19세 ~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별표1) - 국세 · 지방세 체납기업 - 휴 · 폐업 상태에 있는 기업 ○ 인증취소 - 부도 · 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문의처
충주시청 경제기업과 기업노사지원팀 홍성원 ☎ 043-850-6043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2733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본관 5층 경제기업과 기업노사지원팀 홍성원)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11.30
모집마감첨부 서류
2024년 충주시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계획 공고.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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