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변경 공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 (팩토링 한도)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지원기간) 매출채권 기간을 고려하여 30일~90일(15일 단위)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 ○ (할인율) 신용위험등급(구매기업), 팩토링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할인율 결정 (연 4% 내외, 신청시기별 변동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판매기업
○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정보등록 기업 -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 팩토링 제한기업(판매기업)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소상공인(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지원가능)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 팩토링 제한기업(구매기업) -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팩토링 연체한 기업 - 팩토링 상환연장 중인 기업(신청일 기준)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 02-3211-5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