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100% 면제 ○ 창투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에 투자하여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100% 면제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2022년 12월 31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 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2022년 12월 31일까지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에서는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 사업자,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 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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