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차 정보보호 인증제품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 희망기업 모집 공고
바로지원 가능정보보호 분야 제품인증을 취득한 창업, 벤처 기업 대상 공공판로 지원을 통한 우수 정보보호 초기 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지원
○ 조달청 창업·벤처 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벤처나라) 상품 등록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추천 - 등록상품 지정 심사평가(12월) 시 가점 2점 부여 * 기관추천을 받을 경우, 조달청 기술품질 평가시 가점 2점 부여 ○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시 이점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증서(벤처나라 상품 등록 완료 후 직접 온라인 출력 가능), 인증마크 제공(벤처나라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벤처나라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등 -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운영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과기정통부 지정 IoT, 물리,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정보보호 인증제품 중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 ○ 추천 정보보호 인증 종류 - IoT 보안인증(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CCTV, 바이오인식, 위조바이오인식)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의 지정 제품 * 단, 인증 유효기간이 25년 6월 1일 기준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야함
○ 제외대상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 상품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제6조에 명시한 사유 -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 - 동일한 세부품명의 상품이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지정된 적이 있는 경우(단, 기존 지정기간이 6년 미만인 상품은 지정신청 가능하나, 이때 지정기간은 6년에서 기존 지정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함)
○ 인증제도 및 추천 관련 문의 - 사업안내 및 IoT 보안인증: 02-405-5135 - 물리보안 성능 시험인증: 02-405-5015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02-405-5013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02-405-5011 - 우수 정보보호 기술등의 지정: 061-820-3214
이메일 : judyhyunn@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