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5년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인천 로봇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 및 로봇산업 활성화
○ 로봇기술 제품화, 성능개선,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총 사업비 120,000천원 (기업지원금) / 기업당 20,000천원 · 지원금: 총 소요비용의 최대 90% (부가세 제외) · 기업부담금: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 필수, 부가세 - 제품개발기술 · 신제품 개발, 상용화 R&D, 로봇 개발 등 필요한 설계비 · 전문기관, 전문가 등 제품 또는 기술 자문 비용 · 과제수행에 필요한 장비·소재·부품 구입 등 기자재 구입비 * 단 일반적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 범용성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금형의 제작, 외주가공, 목업 등 시제품(시작품) 등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상표 출원·등록 등 비용 · 과제와 관련된 시험비, 인증비, 시험분석 등 비용 - 마케팅 · 국내외 전시회 참가등록비, 부스임차비 등 전시회 잠가 비용 · 제품 디자인 및 포장 등 과제와 관련된 디자인 제작 비용 · 홍보물(영상/카탈로그/브로셔) 제작, 홈쇼핑 및 SNS 등록,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 등 제품 홍보 및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 · 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과제에 대한 고객반응 등 조사비용 · 과제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국내외 경연대회 출품 비용 · 외국어 통번역, 수출계약을 위한 해외교류(방문, 초청) 등 수출에 필요한 비용 - 자율 · 사업화에 필요하다고 제안하여 선정평가에서 인정받은 기타 항목 지원 · 인건비·여비·회의비 지원불가
○ 접수마감일 기준 본사가 인천인 로봇 관련 중소기업 6개사 내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일 때, 본사가 인천인 것으로 봄 - 로봇분야 판단 기준: ‘별첨 로봇산업 특수분류표’에 따름
○ 제외대상 - 신청기업이 신청대상 자격요건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 목적, 개발 특성,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동일한 과제 및 동일한 항목으로 타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또는 해당 사업에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타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2025 로봇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천테크노파크) 참여기업 중복 지원 불가 - 부도, 파산,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업(법원 회생 인가 기업 제외), 파산·회생절차개시 신청 기업 -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 기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업 등
인천테크노파크 모빌리티사업단 로봇센터 032-727-5022 sjh2327@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