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rain Pool/Brain Pool+) 제2차 신규과제 공고
국내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우수 과학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초빙하여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연구환경 국제화, 신성장동력 확보, 신진 연구인력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 정주형(full-time) - 총 연구기간: 2025.9.1.~2027.12.31. - 당해연도 연구기간: 2025.9.1.~2025.12.31 - 연구비: 과제(기관) 당 3억~9억/년 · 기관(과제) 당 年 3억 ~ 9억원 이내 ·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연구분야의 전략적 해외인재 유치 지원 ○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 - 월 최소 5백만원 ~ 최대 25백만원* * 해외우수과학자의 原소속기관 연봉수준 지급(퇴직금 및 기관부담금 등 포함, 백만원 단위 올림) -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는 연구비 총액의 60% 이상 계상 필수 ○ 연구활동비 - 항공료‧보험료, 이주비, 자녀학비, 연구생활장려금은 BP 지원 기준 적용 ○ 간접비 - 수정직접비의 5% ○ 기타 - 위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 혁신법에 따른 연구비 구성 가능
○ 연구개발 참여자격 - 연구개발기관(기관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중 대표자 1인 또는 해당과제를 총괄할 수 있는 학과장/학장 등도 가능 - 참여연구원 · 공동연구원: 국내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조교수, 선임연구원,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부서장(연구소장) 이상인 자 · 공동연구원 외: 학부생 및 석·박사 과정생, 학·석·박사급 연구원 - 해외우수과학자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외 해외 거주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도 유치 가능
○ 제외대상 - (연구책임자 신청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참여제한・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 - (연구개발기관 지원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유사과제 신청제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기존 과제와 중복성(차별성 없음) 판정 시 선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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