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5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지역의 특화된 소재를 활용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개발 ○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도내 기업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와 우수 콘텐츠 발굴
○ 강원특별자치도 특화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 선정규모: 3개 과제, 총 330백만원(과제 당 100백만원~150백만원) ※ 사업자부담금: 총 사업비의 10% 이상(총 사업비: 지원금+사업자부담금) ○ 지원분야: 전 장르(분야 제한 없음) ※ 게임, 출판,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방송, 음악, 캐릭터, 실감형 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맵핑 등), 융복합 콘텐츠 등 콘텐츠산업 전 분야 ※ 단, 영화 분야는 중복성을 고려하여 지원 제외함
○ (주관기업)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콘텐츠 기업 - 사전 공고 시작일 현재, 사업자등록증(6개월 이전 등록)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해당하며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2조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 사전 공고 시작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사의 경우, 종사자가 대표자를 포함하여 최소 3인 이상인 기업 - 참여기업 참여 시, 주관기업 참여율(지분율 또는 사업비 배분율)이 51% 이상 이어야 함 - 부동산업 지원 불가, 콘텐츠 기업(영리법인, 일반과세자, 영리 콘텐츠협동조합) 지원 가능 - 내용이 다른 과제 수행계획서로 중복지원 하거나, 주관 또는 참여기업이 타 기관에 중복지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 제외 및 협약 해약(주관·참여기업 모두 해당) - 지역 콘텐츠기업의 제작역량 강화를 위해 도외 기업과 컨소시엄 가능(최대 1개 기업) ○ (참여기업) 소재지 상관없이 최대 1개 기업 가능 - 도외 기업 가능 - 대기업 지원 가능(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총사업비의 20% 이상 사업자부담금 필수, 유통판로 확보서 제출 의무)
○ 제외대상 - 컨소시엄 중 한 개 기업이라도 지원제외대상일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제한기준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일 이전에 제작 완료하거나 출시, 공개 또는 상용화된 콘텐츠의 경우 - 신청일 현재,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 대행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 사실 또는 제재조치가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의 경우 -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강원문화재단 상임 임원(또는 이사)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업인 경우 - 신청일 현재,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 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가 국가 및 지자체 등 각종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경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등을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 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1~12번 제출서류 파일을 하나로 통합 및 직인을 날인한 PDF파일 반드시 포함 ○ 1~14번 각 제출서류별로 개별폴더 안에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 압축파일 용량: 50MB 이하
○ 사업 관련 문의 강원영상위원회 033-240-1381 ○ e나라도움 관련 문의 1670-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