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원스톱 통합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분야 추천 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제품의 유통경로 다양화 및 판로 개척을 도모하고자 공영홈쇼핑 입점을 위한 상품코칭,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홈쇼핑 판매에 적합한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인증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 상품코칭, 판매수수료 전액 무료, TV홈쇼핑 영상 제작비 일부 등 지원
○ 상품코칭 : QA(품질관리) 담당 및 상품MD 배정 후 상품 초기단계부터 코칭지원 * QA 과정에 필요한 시험 비용, 인증서 발급비용 참여기업 부담 ○ 판매지원 : TV홈쇼핑 무료 판매 방송(판매수수료 전액 무료) * 택배비, 방송준비(샘플, 홍보물 제작 등) 비용 참여기업 부담 ○ 마케팅 판매지원 : TV홈쇼핑 영상 제작비 일부 지원 * (지원범위) 최대 3.5백만원 한도, 제작비용 대비 70% 지원(증빙서류 제출 必)
○ 홈쇼핑 판매에 적합한 상품을 생산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인증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 일일 생산 규모 100EA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상품 생산력을 보유한 기업 - e-store 36.5를 제외한 홈쇼핑, 쇼핑몰 등 판매 경험이 있는 기업 - 국내 기업 및 국내산 주원료(식품)로 생산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공고일 현재 사회적기업 인·지정 기간이 유효한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 또는 종목에 ‘제조’가 명시된 기업
○ 제외대상 - 휴·폐업 및 부도 기업,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 최근 3년 이내 공영홈쇼핑 예산 지원 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 공영홈쇼핑 상생협력팀을 통한 TV홈쇼핑 판매 방송 지원 이력이 있는 협력사 및 ‘22년도 공영홈쇼핑 원스톱 판로지원 사업 수진기업 등 - 무기, 폭약류 및 이외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제품 -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 담배 및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기타 유통플랫폼 입점 불가 제품 ○ 신청방법 - e-store36.5 회원가입(www.sepp.or.kr) * 신규회원가입 시 ‘사회적경제기업’ 유형으로 가입 ** 기존 SEPP에 '입점사'로 가입한 기업은 별도 신규가입 없이 신청 가능 - e-store36.5 회원로그인 → 판로지원정보 → 「공영홈쇼핑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추천기업)」 참여 신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박전진(031-697-7837)
온라인 신청 : http://www.sep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