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로트러스트 도입 시범사업 공모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 대상 국내 기업의 제로트러스트 솔루션 시범도입을 지원하여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확산 도모
○ 정부·공공 및 민간 기업의 실 업무 환경에 적용 가능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구현 및 도입 비용, 성과 확산 등 지원 - (예산 지원) 매칭펀드 방식으로 과제별 11.25억원 이내 지원(총 예산규모 45억)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정부지원(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 이내), 총 사업비의 25% 이상은 민간부담금으로 편성(중견기업 : 30%, 대기업 : 50% 이상 부담) * 정부지원금 중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30% 지급 - (특허확보 지원) 특허청 IP R&D 전략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특허 및 시장 분석, 사업화 방향 설정 등 기업 맞춤형 특허전략 제공(총 3개社) *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 중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해 별도 심사(특허청에서 진행) 과정을 거쳐 선정 - (성과확산) KISA 주관 행사·전시 등에서 사례 발표 및 기획기사, 보도자료 배포 등의 성과 홍보 지원
○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개발 역량을 보유한 국내 기업(컨소시엄 필수) - 인증체계 강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 등 필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컨소시엄(주관·참여기관, 2~5개사)을 구성 * 수요기관은 필수로 참여(다수 기관 참여 가능)하여야 하며,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망분리(물리적, 논리적)를 도입한 기관을 반드시 1곳 이상 포함하여야 함 * 주관/참여기관 및 수요기관 규모 제한 없음(중소, 중견 및 대기업 참여 가능)
○ 제외대상 - 총 사업비(민간부담금+정부보조금)의 25% 이상 부담하지 않은 경우(중견·대기업의 경우 각각 30%, 50% 이상 부담)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유관기관 등 정부 출연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주관기관으로 지원 불가)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제출서류(PDF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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