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2024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기업 모집 공고

바로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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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 2024.09.30

모집마감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09.23 ~ 2024.09.30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일자리지원과지역서울특별시[구로구]주관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2-860-2184

사업 개요

구로구에서는 지역주민의 고용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발굴․지원하여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장려하고, 사회 전반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 내용

○ 인증 유효기간 및 제공 인센티브 - 인증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2년간 * 고용증가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배제사유 해당 시 인증 취소 - 제공 인센티브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기업현판 수여 · 기업지원 사업 참여 혜택 ☞ 숭실대 AI테크노융합학과 재직자 석사 등록금 90% 지원사업 우선 선정 ☞ 중소기업 워케이션사업, 해외시장개척단, G밸리 수출상담회 등 우선 선정 · 시중은행 저리자금 대출 지원(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2년)(부동산 보유 변동여부에 따라 조사 가능) · 기업홍보 적극 지원(구로구 소식지, SNS, 구인·구직 연계 등)

지원 대상

○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구로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 - 최근 2년간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고용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기준일: 2022년 6월 30일 대비 2024년 6월 30일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고용보험가입자로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근로규정 위반,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2년간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이상인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종 등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문의처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 02-860-2184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3층 일자리지원과

이메일 : openmind34@guro.go.kr

매칭 키워드

사업화무관중소기업중견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우수기업(업체) 인증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09.30

모집마감
1차 서류평가
현장실사(필요 시)
최종평가

첨부 서류

공고문.hwp

공고문.pdf

신청서식 등.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신청서

발급 서류 (*필수)

* 국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용자 서류 (*필수)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기업로고*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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