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2024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기업 모집 공고
바로지원 가능-
2024.09.23 ~ 2024.09.30
모집마감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구로구에서는 지역주민의 고용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발굴․지원하여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장려하고, 사회 전반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 내용
○ 인증 유효기간 및 제공 인센티브 - 인증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2년간 * 고용증가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배제사유 해당 시 인증 취소 - 제공 인센티브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기업현판 수여 · 기업지원 사업 참여 혜택 ☞ 숭실대 AI테크노융합학과 재직자 석사 등록금 90% 지원사업 우선 선정 ☞ 중소기업 워케이션사업, 해외시장개척단, G밸리 수출상담회 등 우선 선정 · 시중은행 저리자금 대출 지원(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2년)(부동산 보유 변동여부에 따라 조사 가능) · 기업홍보 적극 지원(구로구 소식지, SNS, 구인·구직 연계 등)
지원 대상
○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구로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 - 최근 2년간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고용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기준일: 2022년 6월 30일 대비 2024년 6월 30일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고용보험가입자로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근로규정 위반,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2년간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이상인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종 등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문의처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 02-860-2184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3층 일자리지원과
이메일 : openmind34@guro.go.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09.30
모집마감첨부 서류
공고문.hwp
공고문.pdf
신청서식 등.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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