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나주시 농촌활력 빈집 재생사업 신청 공고
최대 4,000만
2023.12.12 ~ 2024.01.10
모집마감전라남도 나주시
사업 내용
사업 개요
농촌지역 빈집 방치에 따른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귀농·귀촌 희망자 및 생활인구가 안정적으로 나주시에 정착, 체류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농촌 활력 도모
지원 내용
○ 개소당 40백만원 이내 주택 리모델링비 지원(시비 100%) -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 후 리모델링 설계 금액으로 보조사업자 및 사업비 확정 ○ 빈집 수리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ㆍ부엌ㆍ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에 한함. 단, 쾌적한 거주 공간 조성을 위해 주변 부속건물(헛간, 창고 등) 등 주변 환경정비(철거)까지 지원 가능 ○ 비영리사회단체가 운영주체인 경우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 등을 사업비내에서 지원(사업비의 5%) 가능 ○ 지원조건과 다르게 개량한 경우(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보조사업 취소 및 지원 철회
지원 대상
○ 마을에 있는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자와 5년간 주택무상사용승낙 협약을 체결한 마을협의회, 비영리사회단체 등 ○ 읍면지역과 동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용도지역)의 빈집 리모델링 후 입주가 가능한 수준의 주택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제외대상주택 :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라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거주공간을 활용하고자하는 자 제외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장 윤대성, 주무관 이지은 061-339-8114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주택 소유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01.10
모집마감첨부 서류
2024년+농촌활력+빈집재생+지침(수정).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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