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나주시 농촌활력 빈집 재생사업 신청 공고

최대 4,000만

2023.12.12 ~ 2024.01.10

모집마감

전라남도 나주시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3.12.12 ~ 2024.01.10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4,000만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지역전라남도[나주시]주관기관전라남도 나주시대상소상공인, 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61-339-8114

사업 개요

농촌지역 빈집 방치에 따른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귀농·귀촌 희망자 및 생활인구가 안정적으로 나주시에 정착, 체류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농촌 활력 도모

지원 내용

○ 개소당 40백만원 이내 주택 리모델링비 지원(시비 100%) -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 후 리모델링 설계 금액으로 보조사업자 및 사업비 확정 ○ 빈집 수리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ㆍ부엌ㆍ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에 한함. 단, 쾌적한 거주 공간 조성을 위해 주변 부속건물(헛간, 창고 등) 등 주변 환경정비(철거)까지 지원 가능 ○ 비영리사회단체가 운영주체인 경우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 등을 사업비내에서 지원(사업비의 5%) 가능 ○ 지원조건과 다르게 개량한 경우(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보조사업 취소 및 지원 철회

지원 대상

○ 마을에 있는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자와 5년간 주택무상사용승낙 협약을 체결한 마을협의회, 비영리사회단체 등 ○ 읍면지역과 동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용도지역)의 빈집 리모델링 후 입주가 가능한 수준의 주택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제외대상주택 :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라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거주공간을 활용하고자하는 자 제외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장 윤대성, 주무관 이지은 061-339-8114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주택 소유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매칭 키워드

사업화시설·공간·보육무관소상공인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시설·보수로컬마켓지역균형뉴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01.10

모집마감
현장확인
대상자 우선순의 심의
보조금교부신청
리모델링
리모델링 완료 서류제출
준공검사 보조금지급
임차인 모집, 임대주택 사후관리

첨부 서류

2024년+농촌활력+빈집재생+지침(수정).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농촌활력 빈집재생 사업신청서* 마을 회의록(명단 포함)* 빈집 무상사용승낙 협약서* 사업계획서* 사진 대지

사용자 서류 (*필수)

* (빈집 소유자)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건축물 대장* 견적서* 등기부등본(건물/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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