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AI반도체 응용실증지원 사업 공모

최대 8억

2025.02.12 ~ 2025.03.21

모집마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2.12 ~ 2025.03.21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8억담당부서AI반도체팀지역전국주관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협·단체, 대학(원), 공공기관, 연구소, 고등교육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43-931-5834

사업 개요

AI반도체 기반 서버·제품(드론, 로봇, CCTV 등)에 다양한 AI응용을 적용, 비공개 시범 테스트(성능 등) 등을 통해 AI반도체 실증 레퍼런스 확보

지원 내용

○ 지원규모: 총 5개 신규 과제(과제당 최대 881.4백만원 지원, 총 4,407백만원) - (1차년) 지원 규모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차년) 지원대상·규모와 주요과업은 정부 정책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분야 - 안전·관제: 교통, 차량안전 보조, 자율주행, 자율비행, 객체 탐지 분야 등 - 보건·의료: 의료기기 및 장비, 진단 및 의료 데이터 분석 등 - 지식서비스: LLM(sLLM) 등 AI기술을 활용하여 지식 부가가치 창출 서비스 등 - 국방: 지능형 軍 장비 및 시스템 과학화 등 - 교육: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개인화 학습, 스마트 튜터링, 디지털 교과서 등 ○ 지원기간: 최대 2년 - 1차년도: 협약일(2025.4.예정)∼2025.12., 9개월) - 2차년도: 협약일(2026.1.예정)~2026.12., 12개월) * 상기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2차년도 계속 지원여부는 1차년도 결과평가(보통 이상), 정부정책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결정 ○ 지원범위:국산 서버용 AI반도체를 활용한 시제품 서버 구축 또는 엣지용 AI반도체를 활용한 (온디바이스AI 포함) 시제품 개발·제작 실증, AI응용 적용, 실증 및 검증 등

지원 대상

○ AI응용 서비스·제품 개발기업, 연구소, 대학, AI반도체 기업 등(컨소시엄 가능) ○ 서버용 - 1,2차년도에 걸쳐 국내 기술로 개발(시제품 포함)된 서버용 AI반도체를 기반으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 주관기관은 (온프레미스(On-Premise), 클라우드 기반 포함) 서비스 가능한 수준의 AI응용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본 과제를 통해, 국내 기술로 개발(시제품 포함)된 서버용 AI반도체를 기반으로 AI응용 서비스를 적용하고 실증 및 검증하여야 함 ○ 엣지용 - 1,2차년도에 걸쳐 국내 기술로 개발(시제품 포함)된 엣지용 AI반도체를 기반으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 주관기관은 실증하고자 하는 AI응용 제품(또는 유사개발실적과 상세 개발 계획)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본 과제를 통해, 국내 기술로 개발(시제품 포함)된 엣지용 AI반도체를 기반으로 AI응용을 적용하고 실증 및 검증하여야 함 ○ 혼합형 - 1,2차년도에 걸쳐 국내 기술로 개발(시제품 포함)된 서버용·엣지용 AI반도체를 기반으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 주관기관은 (온프레미스(On-Premise), 클라우드 기반 포함) 서비스 가능한 수준의 AI응용 서비스를, 엣지용에 대해서는 실증하고자 하는 AI응용 제품(또는 유사개발실적과 상세 개발 계획)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본 과제를 통해, 국내 기술로 개발(시제품 포함)된 서버용·엣지용 AI반도체를 기반으로 AI응용 서비스를 적용하고 실증 및 검증하여야 함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기관/기업,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 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 직전연도 ‘신규과제’로 선정되어 당해연도에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참여기관 중 AI응용 기업은 중복성 방지를 위해 신청 제외 - 1개 기업은 1개 과제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기업의 복수 지원은 불가함(주관기관, 참여기관 각각 신청도 불가) - 타 정부 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 중복신청 불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문의처

AI반도체팀 변기섭 수석 gsbyun@nipa.kr 043-931-5834

사업 신청

-

매칭 키워드

사업화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협·단체대학(원)공공기관연구소고등교육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시제품 제작·규제샌드박스딥테크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3.21

모집마감
과제 선정평가 및 사업자 선정 통보

4월

사업심의위원회
협약체결

5월

지원금 교부

~6월

과제 수행

~12월

중간보고 및 진도점검

~8월

과제 결과보고

12월

1차년 결과평가

12월

사업비 정산 및 성과관리

~26년 2월

첨부 서류

2025년도 AI반도체 응용실증 지원사업 공모안내서_250207.hwp

2025년도 AI반도체 응용실증 지원사업 공모안내서_250207.pdf

첨부1. (양식) 2025년도 AI반도체 응용실증 지원사업 사업계획서_250207.hwp

첨부2. (양식) 제출서류(붙임6~12).zip

첨부4. 관련규정.zi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사업 수행계획서

발급 서류 (*필수)

*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제출용)*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용자 서류 (*필수)

* AI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과제 신청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기관(기관장)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발표자료* 일자리 창출계획서* 중견기업확인서*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평가항목 참조표사업비 등 자기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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