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5년 드론산업 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드론 원천기술 고도화 지원)
드론 원천기술 고도화를 지원하여 차세대 드론시장 선점을 위한 드론 활용 서비스 확대 기반 마련 및 도내 드론기업 경쟁력 확보
○ 드론 원천기술 고도화지원 - 드론 원천(핵심)기술 개발 및 고도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재료비, 외주제작비, 전문가활용비, 시험분석·인증비, 지식재산보호비 등 · 재료비: 재료, 원료 구입 비용 · 외주용역비: 일부 공정에 대해 외뢰제작하는 비용 · 전문가활용비: 원천기술관련 외부 전문가 자문에 필요한 비용 · 지급수수료: 시험분석, 인증시험, 특허출원, 회계정산 비용 등 ○ 지원목표: 4개 내외, 도비 45,000천원/기업당 이내 지원 - 기업 자부담금: 경기도 지원금의 30%이상 현금 매칭 필수
○ 도내 드론관련 중소기업 - 본사 또는 공장 중 하나 이상이 경기도내 소재하고 있는 드론 중소기업
○ 제외대상 - 2023년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 2024년 드론 분야별 기술고도화 지원 수혜기업 지원 불가 - 2025년에 경기도외 타 지역으로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은 사업 참여 불가 - 2025년에 경기도외 타시·도로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지원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기업) - 동일 과제내용에 대하여 타 과제 및 기관(정부, 자치단체, 조합, 단체,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공고기간 동안 체납이 해소되지 않는 기업 - 부채비율이 1000% 초과 또는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과제 신청일 이후 사업기간 중 부도, 법정관리, 휴·폐업 등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운 기업 -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선정이후 과제추진 중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기업 -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 - 신청기업의 착오 및 기재 오류로 인하여 보완자료 미제출시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상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제재사실 공표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요령: 1개의 압축파일로 접수 - (예시) (재)경기테크노파크_원천기술고도화지원.zip
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드론사업 담당자 031-500-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