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5년 FTA기금 과수(감귤ㆍ키위)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추가 신청ㆍ접수계획 공고
2025년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추가 신청ㆍ접수계획이 아래와 같이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간 내에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귤원 원지정비 (품종갱신, 성목이식) - 지원단가: 45,620천원 / 0.5ha - 지원품종 (총 21개) * 한라봉, 천혜향, 하례조생, 레드향, 황금향, 탐나는 봉, 궁천, 흥진, 유라조생, 카라향, 윈터프린스, 미니향, 가을향, 우리향, 달코미, 써니트, 미래향, 사라향,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 - 사업내용: 우량품종 갱신 사업비 지원 (묘목 구입비, 작업비 등) ○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 - 지원단가: 11,600천원/대(30kw), 10,500천원/대(20kw) - 사업대상: 감귤하우스 재배 과원 - 사업내용: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 - 지원한도: 농가당 0.5ha 이내, 개소당 1대씩 최대 2대 지원 ○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전원 변환장치 별도 신청) - 지원단가 : 12,345천원* / 0.5ha, 모터 1동당 2대 (대당 약 200천원 적용) * 천장 자동개폐기 단가로 2024년부터 측장 자동개폐기는 농가 선택사항으로 포함하여 지원 * 고온 피해 예방 자동개폐기 전원 변환장치(1,900천원/대) * 기존 자동개폐기 설치 과원에도 전원 변환장치 별도(추가) 신청 가능('26년까지 한시적 지원) - 사업대상: 감귤하우스 재배 과원 - 사업내용: 하우스 자동개폐기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농가당 1ha 이내 * 신규 비가림하우스 신청인 경우 자동개폐기 포함 지원 ○ 감귤원 관수관비시설 지원 (하우스, 노지) - 지원단가 (0.5ha 기준): 최대 29,620천원 지원 - 사업대상: 관수관비시설이 필요한 감귤원 - 사업내용: 관수관비시설 설치비 지원 (개소당 1종만 지원) - 지원한도 * 노지감귤원: 농가당 2ha * 감귤하우스: 농가당 1ha ○ 노지감귤원 방풍망시설 지원 - 지원단가 : 13,958천원 / 0.5ha * 0.5ha당 방풍망 길이 250m, m당 지원단가 55,832원 - 대상지 : 노지감귤 재배 과원 - 사업내용 : 방풍망 시설비 지원(방풍수 제거비용 지원 제외) ○ 감귤원 농산물 운반시설 지원 (하우스, 노지) - 지원단가 · 동력 운반시설: 5,892천원 / 0.5ha (480m) ☞ 운반기 설치비: 3,800천원 (1대) ☞ 레일 설치비: 2,092천원 (m²당 418.4원) · 무동력 운반시설: 4,658천원 / 0.5ha (200m) ☞ 운반기 설치비: 711천원 (1대) ☞ 레일 설치비: 3,946천원 (m²당 789.3원) ○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지원 - 지원단가 : 60,582천원/0.5ha * (보온커튼) 59,015천원, (감리비) 1,567천원 - 지원종류: 경사권취식(곡간형), 수평 예인식 - 지원대상: 감귤하우스내 보온커튼(동․냉해방지용) 설치 희망 농가 - 사업내용: 5겹(3겹) 보온커튼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농가당 0.5ha 범위내 ○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 - 지원단가 · 무인방제시설(일반): 27,872천원 / 0.5ha ☞ 무인방제시설 27,100천원, 감리비 772천원 · 무인방제시설(이동식): 8,340천원 / 0.5ha ☞ 무인방제기 5,940천원 / 1대, 레일 설치비 2,400천원(m²당 480원) - 지원내용: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농가당 1ha 이내, 최대 2개소 지원 ○ 감귤하우스 환풍기 시설 지원 - 지원단가: 10,270천원 / 0.5ha (13대 기준) * 총사업비 = 환풍기 대수 × 790,000원 (설치비 포함) - 지원내용: 비가림하우스 환풍기 시설비 지원 - 원한도: 농가당 0.5ha 이내 ○ 감귤하우스 송풍팬 시설 지원 - 지원단가 · 송풍팬: 12,920천원 / 0.5ha (130W 38대, 50~60W 76대) · 공기교반기: 13,680천원 / 0.5ha (130W 38대, 50~60W 76대) - 지원내용: 감귤하우스 송풍팬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농가당 0.5ha 범위 내 ○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지원 - 지원내용: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농가당 0.5ha 범위내 개소당 1대씩 최대 2대 지원 ○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 지원단가: 48,420천원 / 0.5ha - 지원내용: 개보수 자재 및 인건비 지원 · 하우스 천창, 물홈, 패드, 개폐기, 파이프, 철사, 각관 등 · 종합 물홈: 물탱크 도착지까지 인정 · 비닐·망 등 소모성 자재 및 관련 인건비 제외 - 지원한도: 농가당 1ha 범위 내 ○ 과수분야 스마트팜 지원 - 표준사업비 · 시설: 개소당 1,200만원 이내 · 노지: 개소당 700만원 이내 (감귤원 원지정비(성목이식) 사업 필지) - 지원내용: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 가능 시설 · 비상발전기 · 자동개폐기 · 관수관비시설 · 무인방제시설 · 환풍기시설 · 송풍팬시설 ·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 보온커튼(동·냉해방지용) (난방시설된 하우스 감귤원은 제외) · 재해예방용 차광막 등 해가림시설 - 지원한도 · 시설: 보조금 최대 600만원 · 노지: 보조금 최대 350만원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FTA기금 사업 중 선택 가능) ○ 재해예방용 차광막 등 해가림시설 지원 - 지원단가 (0.5ha 기준) · A형 (서까래 파이프 SPS 재질) ☞ 차광율 95%: 45,966천원 ☞ 차광율 75%: 40,148천원 · B형 (서까래 파이프 PT 재질) ☞ 차광율 95%: 42,744천원 ☞ 차광율 75%: 37,938천원
○ 감귤원 원지정비 (품종갱신, 성목이식) - 사업대상: 기존 감귤재배 과원 ○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 - 사업대상: 감귤하우스 재배 과원 ○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전원 변환장치 별도 신청) - 사업대상: 감귤하우스 재배 과원 ○ 감귤원 관수관비시설 지원 (하우스, 노지) - 사업대상: 관수관비시설이 필요한 감귤원 ○ 노지감귤원 방풍망시설 지원 - 대상지 : 노지감귤 재배 과원 ○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지원 - 지원대상: 감귤하우스내 보온커튼(동․냉해방지용) 설치 희망 농가 ○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 - 지원대상: 무인방제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 ○ 감귤하우스 환풍기 시설 지원 - 지원대상: 감귤하우스 환풍기 시설 설치 희망 농가 ○ 감귤하우스 송풍팬 시설 지원 - 지원대상: 감귤하우스 내 송풍팬시설 설치 희망 농가 ○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지원 - 지원대상: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 ○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20년 이상 노후 감귤하우스 ○ 과수분야 스마트팜 지원 - 지원대상: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감귤 재배 농가 ○ 재해예방용 차광막 등 해가림시설 지원 - 감귤하우스 내 차광막(재해예방용) 설치 희망 농가
○ 제외대상 - (감귤)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된 감귤원 필지 * 한·필 FTA(’24.12.31.)발효 되었지만, 감귤조례에 따라 신규조성감귤원 지원제한(5년) - (키위) 2024년 12월 31일 이후 신규 조성된 필지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이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 기준으로 하되, 동 기준 적용 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 농업이외 소득을 계산하여 FTA기금 실무협의회에서 3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다음 연도에 사업신청 연도 농업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다만,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품종갱신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21년 이후 FTA기금 사업을 농가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포기한 자(배우자 포함) - FTA기금 사업 지원 후 사업 출자출하조직과의 출하약정을 위반한 자 - 최근 3년 이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2012년 3월 15일 이후 신규 조성된 키위과원 필지 - 방치 감귤원, 폐원지, 재해상습지 감귤원 등 경쟁력이 취약한 과원 - 심사 점수 10점 미만 경영체(단, 2025년도 한해 한시적 제외) * 단, 친환경농가에 경우 친환경필지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 신청 기간 내 감귤재배관리시스템(내손안의 감귤원)에 등재되지 않은 과원 - 가온시설* 재배 경영체(사업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으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 FTA기금 지원 하우스(비가림 시설 후 가온 전환) 및 자부담 가온시설 모두 제외 * 냉해 등 재해 예방 목적(시설내 최고 온도가 10℃까지만 상승되도록 제어된 난방기)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064-760-4172
방문 및 우편주소 : 출자출하조직 (지역 농ㆍ감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