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공고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 변경내용 - 신청기간: 11. 14. → 12. 11. - 취급금융기관(대출기관): 7개 → 11개 - 문의처 추가: 02-6009-3665 ○ 기업운영(원재료구입, 제품생산 및 판매활동 등) 및 영업활동(임금, 원자재비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5억원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3.0%p - 취급금융기관(대출기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1개 금융기관 *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시·도 내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 가능
○ 산업위기지역 소재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내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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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044-203-442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 02-6009-3664, 3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