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5년 자영업닥터제(폐업정리) 지원사업 공고

최대 250만

2025.03.26 ~ 2025.10.31

D-184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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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3.26 ~ 2025.10.31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250만담당부서자영업닥터제 운영본부지역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전체]주관기관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대상소상공인, 사단법인문의처042-488-4809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폐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자영업닥터제(폐업정리)」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외주업체를 통한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자력 철거 지원 불가) - 지원규모: 업체별 최대 250만원 지원(부가세 지원 제외) - (법률자문) 1:1상담, 임대차, 세무 등 법률자문 - (재창업교육)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주관 재창업교육

지원 대상

○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2025. 3. 26. 이후 폐업 (예정) 사업자 -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이 가능한 자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인 경우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사업의 수혜을 받은 경우 *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고2]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수) - 단순 집기 이동 및 청소는 지원 불가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자영업닥터제 운영본부 042-488-4809 ○ 소상공지원팀 042-380-3062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TSK_PBNC_ID=2025-0063&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IDX=

매칭 키워드

사업화시설·공간·보육소상공인사단법인시설·보수직무교육자문ㆍ컨설팅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10.31

D-184
선정
점포철거
지원금 청구
검토 및 현장점검
지원금 지급

첨부 서류

(최종)2025년+자영업닥터제+지원사업(폐업정리)+공고(최종)_.hwp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신청서

발급 서류 (*필수)

* (고용인원 1명 이상)4대보험 가입자명부* (과세사업자)2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24년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사실증명원)

사용자 서류 (*필수)

* (고용인원 없는 경우)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건축물대장(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분)*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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