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5년 자영업닥터제(폐업정리)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폐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자영업닥터제(폐업정리)」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외주업체를 통한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자력 철거 지원 불가) - 지원규모: 업체별 최대 250만원 지원(부가세 지원 제외) - (법률자문) 1:1상담, 임대차, 세무 등 법률자문 - (재창업교육)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주관 재창업교육
○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2025. 3. 26. 이후 폐업 (예정) 사업자 -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이 가능한 자
○ 제외대상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인 경우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사업의 수혜을 받은 경우 *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고2]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수) - 단순 집기 이동 및 청소는 지원 불가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자영업닥터제 운영본부 042-488-4809 ○ 소상공지원팀 042-380-3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