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공고(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바로지원 가능사업주훈련(자체훈련)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이 연간 훈련계획을 승인받으면 계획 내에서 과정별 승인 절차를 생략하여 자율적으로 훈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기업의 연간 훈련계획을 사전 승인받아 승인된 계획 내에서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편성·운영(HRD-NET 등록 필수) ○ 최소 훈련시간(4시간) 적용없이 1시간 이상 훈련과정 인정 ○ 훈련 이수시간에 따른 훈련비 지원 및 80% 이상 이수시 훈련비 전액 지원
○ 자체훈련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중 자체훈련 탄력운영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업 * (우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기업, 사업주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기업, 2022년 탄력운영제 사업 참여기업, 연 10회 이상 자체훈련 실시기업 등
○ 제외대상 - 사업주훈련(자체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최근 5년(’18년-’23년) 이내 부정 훈련 처분 이력이 있는 기업 - 교육‧훈련을 주 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 또는 회원사를 관리하는 협회‧단체 - 그 밖에 기타 내‧외부 환경에 의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1644-8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 공단홈페이지 직원 연락처참조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훈련지원부 - 자체훈련탄력운영제 052-714-8276
방문 및 우편주소 : 소재지 관할 공단 지부·지사
이메일 : 4upchu@hrd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