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신진,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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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 2024.02.29

모집마감

보건복지부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01.30 ~ 2024.02.29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보건의료기술개발과지역전국주관기관보건복지부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연구소, 의료기관, 고등교육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44-202-2871

사업 개요

글로벌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바이오 메디컬 기술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내용

○ 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신진) - 200백만원 이내/년(1차년도 150백만원) / 지원기간 : 2년 9개월 이내(1차년도 9개월) ○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 - 1,500백만원 이내/년(1차년도 1,125백만원) / 지원기간 : 4년 9개월 이내(1차년도 9개월)

지원 대상

○ 신청요건(공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사업 제안요청서(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신진) - 의사면허와 박사학위(M.D.-Ph.D.)*를 모두 소지한 의과학 융합연구자 * 박사학위 취득 이후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연구자 -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박사학위의 세부전공이 전공의 수련과목에 해당하는 임상과목이 아닌 기초의학, 공학, 이학임을 증빙하여야 함(세부전공 표기된 학위증명서, 최종학위 논문 초록 제출) * 임상 전공과목 예시 : 가정의학, 방사선종양학, 비뇨의학, 산부인과학, 소아청소년과학, 외과학, 응급의학, 진단검사의학, 핵의학, 흉부외과학, 내과학, 마취통증의학, 신경과학, 신경외과학, 이비인후과학, 정신건강의학, 직업환경의학, 성형외과학, 안과학, 영상의학, 재활의학, 정형외과학, 피부과학 ○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국내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의사과학자* * 국내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취득자 중 기초의학‧공학‧이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 * (컨소시엄 구성)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구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에는 연구책임자 외 1인 이상의 의사과학자(MD-PhD) 필수 구성(국내 신진의사과학자(MD-PhD)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내 연구자 참여 권장) * 2단계 진입 전까지 국외연구개발기관과 연구협력 양해각서(계약서) 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유의사항

○ 신청 제한(공통)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2항에 따른 과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중 이거나 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과제신청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 연구기간과 군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자)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지원(전공의, 전일제 등)’사업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문의처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tps://www.htdream.kr/) 질의응답(Q&A) ○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공고단위(RFP)별 담당자 안내 - medirnd@khidi.or.kr - 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신진) : 바이오헬스인재양성센터 김예인 -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 바이오헬스인재양성센터 강아람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04053&ancmPrg=ancmIng

매칭 키워드

R&D무관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연구소의료기관고등교육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의약·임상R&D·엔지니어링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02.29

모집마감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2024.03.10

평가 일정 사전안내 및 경쟁률 공지

2024.03.10

평가계획 수립 및 과제평가단 구성

2024.03.20

선정평가 실시

2024.03.31

선정결과 공고

2024.03.31

연구개시

2029.01.31

첨부 서류

1. 2024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x

1. 2024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pdf

2. 2024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안내서.hwpx

2. 2024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안내서.pdf

3. 2024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hwpx

3. 2024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pdf

4. 2024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첨부서류.hwpx

4. 2024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첨부서류.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지원 확약서 (스캔본 첨부)*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TRL기반 연구내용*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공동연구계획 추진계획 요약본*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기관장 지원 확약서(연수지원자용) (스캔본 첨부)*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스캔본 첨부)* 마일스톤(Milestone) 목표* 미충족 의료수요 분야 연구계획 요약본* 소속기관 고용 관련 확인서류 (스캔본 첨부)* 연구개발성과 등록·기탁 동의서 (스캔본 첨부)* 의사면허증 (스캔본 첨부)* 최종학위 논문 초록 (스캔본 첨부)* 학위증명서 (스캔본 첨부)(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목표제품 특성(TPP, Target Product Profile)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스캔본 첨부)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약서 (스캔본 첨부)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서(또는 신청서) (스캔본 첨부)당해년도 비임상/임상시험비 세부내역서 (서명 날인한 스캔본 첨부)연구데이터 관리 계획서 (스캔본 첨부)연구수행 시 성별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 (스캔본 첨부)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장비 구축 시 제출 필수) (해당하는 경우 작성)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장비 구축 시 제출 필수) (해당하는 경우 작성)해당국가 규제기관 IND 승인서(또는 신청서) (스캔본 첨부)

발급 서류 (*필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스캔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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