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 K-브랜드 IP보호 협의체 지원사업 공고
바로지원 가능최대 1,000만
2025.04.21 ~ 2025.05.30
D-26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주요 수출업종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안착을 위한 「2025년 중소 K-브랜드 IP보호 협의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진출국 현지 상표권, 디자인권 확보 등 권리보호 전략 * 해외 권리화 대상 상표출원(최대 5건) - (지원규모) 협의체별 2억원(약 20개사× 10백만원) 이내 - (지원비율) 총 사업비의 70% 정부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패션, 화장품 등 K-브랜드 선도 업종 기업 협의체* * 협의체 간사기업은 업종 선도기업으로, 중기부의 ’25년 대·중소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주관기업으로 한정하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으로만 구성해야 함
유의사항
○ 신청 기업(협의체)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어야 하며, 간사기업과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제2조제1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인 경우 및 휴⋅폐업 기업은 지원할 수 없음 · 신청일 기준 현재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 수행기관은 ’전문기관 POOL’에 등록된 기관 중 ’수행기관 과제 수행 제한 사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 기업(협의체)이 당면한 지재권 현안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선정 - 선정기업이 허위 신청서류 제출 또는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보호원은 선정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보호원에서 시행하는 만족도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수행기관 과제 수행 제한 사유 - 수행인력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보호원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보호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참여 가능)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ㆍ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 수행기관이 변리사법, 변호사법 또는 외국법자문사법을 위반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02-2183-5891, 5892 kbrand@koipa.re.kr
사업 신청
이메일 : kbrand@koipa.re.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5.30
D-262025.10.31
첨부 서류
(공고문)중소+K-브랜드+IP보호+협의체+지원사업+공고.hwpx
붙임1. 상세 과업지시서.hwpx
붙임2. 지원신청서(협의체).hwpx
붙임3. 지원신청서(수행기관).hwpx
붙임4. 심사기준표.hwpx
붙임5. 협약서 양식.hwp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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