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프트웨어(SW)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투자)
바로지원 가능유망 소프트웨어(SW)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소프트웨어(SW) 기술의 경제적 가치평가 및 IP(지식재산권)보증서 발급을 통해 투자유치 또는 자금융자(대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 SW기술가치평가, SW IP(지재권)평가보증 지원
대상 지재권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서 제공, 투자유치컨설팅 및 투자설명회(SW데모데이) 참가 지원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 대상 지재권은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자인 경우 ※ (컴퓨터 프로그램(SW))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경우 ※ (SW특허) ① 특허등록완료 ②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완료된 경우 ③ 출원 후 별도 심사청구를 한 경우 * 특허는 권리보유자외 전용실시권자도 신청 가능 ※ (SW산업저작권) [부문2]에 해당되며 ‘SW 기술·산업 판별표(서식 4)’의 필수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선택요건을 1개 이상 만족하여 ‘충족’으로 판별되는 경우 * 신청기업이 제출한 판별표를 참고하여 기술보증기금이 충족여부 확정
○ 공통 유의사항 - SW기술가치평가(부문1)와 IP평가보증(부문2) 중 1개 부문만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은 불가 * 단, SW기술가치평가(부문1)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IP평가보증(부문2) 신청가능 - 지원절차 개시 후, 신청기업 의사에 의해 중도 포기 또는 융자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기발생 비용은 기업에서 부담 - 신청 접수시 발송 메일 제목에 지원 부문 및 신청기업명 필수 표기 * 파일명: SW기술가치평가_기업명.ZIP 또는 SW IP평가보증_기업명.zip - 지원 부문별로 신청서 및 기술개발사업계획서 서식이 상이하므로 신청 부문에 맞는 서식 활용, 작성 및 제출(별도 양식 참조) - 사업신청서, 등록원부 등 제출 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며,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사실 적발시 선정 취소, 참여 제한 등 조치 - 최종 지원 후 수혜기업은 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요청받을 수 있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전략팀 SW기술금융사업 담당 043-931-5317 / jmpark@nipa.kr
이메일 : jmpark@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