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기계장비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최대 40억

2025.03.24 ~ 2025.04.17

모집마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3.24 ~ 2025.04.17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40억담당부서기계로봇장비실지역전국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협·단체, 대학(원), 공공기관, 연구소, 의료기관, 고등교육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53-718-8469

사업 개요

주력산업 생산활동의 기반인 제조장비와 산업용기계 관련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 도모

지원 내용

○ 고품질 부품의 대량 고속 생산을 위한 지능형 고속·고정밀 프레스 장비 개발(품목지정형) - 총 연구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총 연구비: 25년 10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억원 이내) ○ 초고강도 강판(1.7GPa 급) 성형이 가능한 인라인 냉간 롤포밍 시스템 개발(품목지정형) - 총 연구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총 연구비: 25년 10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억원 이내) ○ 복곡면 성형된 항공기 박판부품 가공용 지능형 스킨밀링시스템 개발(품목지정형) - 총 연구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총 연구비: 25년 10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억원 이내) ○ 고종횡비·고정밀 금속 케이스 제조를 위한 다단 딥드로잉 연속 생산시스템 개발(품목지정형) - 총 연구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총 연구비: 25년 10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억원 이내) ○ 전기식 건설/농기계 작업 지속시간 연장을 위한 1리터급 수소 직분사 엔진 시스템 개발(품목지정형) - 총 연구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총 연구비: 25년 10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억원 이내) ○ 고발열 장비용 30kW급 친환경 스마트 냉각시스템 개발(품목지정형) - 총 연구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총 연구비: 25년 10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억원 이내) ○ 기계제조장비실증(자유공모) - 총 연구기간: 12개월 - 총 연구비: 25년 12.5억원 이내

지원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상기 5호, 6호 및 7호 추가자료 제출 시 가결산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단, 외부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붙임 참조) - 기계제조장비실증에 신청한 과제에 참여하는 각 수요기업의 매출액이 최근 2개년도 결산 기준 평균 100억원 미만일 경우

문의처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문의 - 기계로봇장비실 053-718-8469, 8210 ○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문의 - 기계로봇 장비실 053-718-8469 jhyun87@keit.re.kr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R&D상담콜센터 1544-6633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12014&ancmPrg=ancmIng

매칭 키워드

R&D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협·단체대학(원)공공기관연구소의료기관고등교육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R&D·엔지니어링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4.17

모집마감
사전검토

4월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4월

신규과제 확정

4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5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5월

첨부 서류

10. (비필수)비공개과제 신청서_240110.hwp

11. (비필수)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_250115.hwp

12. (비필수)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_240902.hwp

1_1. (필수)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일반형, 통합형(세부), 병렬형(세부)_250120.hwp

1_2. (필수)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통합형 총괄)_240112.hwp

1_3. (필수)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병렬형 총괄)_240112.hwp

2. (필수)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국내기관용)_240110.hwp

2025년도 기계장비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1차).hwp

2025년도 기계장비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1차).pdf

3. (비필수)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국외기관용)_240110.hwp

3_1. (비필수)Letter of Intent_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국외기관용)_240110.docx

4. (필수)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_240110.hwp

5. (필수)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_240110.hwp

6. (필수)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_240902.hwp

7. (비필수)감점 사항 확인서_250116.hwp

8. (필수)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_250108.hwp

9. (비필수)수요기업 확약서_240110.hwp

RFP_자유공모.hwp

RFP_품목지정형.hwp

붙임 02. 평가결과 이의 신청서_240110.hwp

붙임 03. 관련 법령 및 규정.zip

붙임 05.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_SROME.hwp

붙임 06.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_250106.hwp

붙임 07. 2025년 국제공동 R&D 신규 접수 유의사항 240603.hwp

첨부_평가결과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hwp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병렬형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통합형 연구개발계획서감점사항 확인서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공개과제 신청서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수요기업 확약서

발급 서류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사용자 서류 (*필수)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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