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기계장비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최대 40억
2025.03.24 ~ 2025.04.17
모집마감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주력산업 생산활동의 기반인 제조장비와 산업용기계 관련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 도모
지원 내용
○ 고품질 부품의 대량 고속 생산을 위한 지능형 고속·고정밀 프레스 장비 개발(품목지정형) - 총 연구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총 연구비: 25년 10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억원 이내) ○ 초고강도 강판(1.7GPa 급) 성형이 가능한 인라인 냉간 롤포밍 시스템 개발(품목지정형) - 총 연구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총 연구비: 25년 10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억원 이내) ○ 복곡면 성형된 항공기 박판부품 가공용 지능형 스킨밀링시스템 개발(품목지정형) - 총 연구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총 연구비: 25년 10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억원 이내) ○ 고종횡비·고정밀 금속 케이스 제조를 위한 다단 딥드로잉 연속 생산시스템 개발(품목지정형) - 총 연구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총 연구비: 25년 10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억원 이내) ○ 전기식 건설/농기계 작업 지속시간 연장을 위한 1리터급 수소 직분사 엔진 시스템 개발(품목지정형) - 총 연구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총 연구비: 25년 10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억원 이내) ○ 고발열 장비용 30kW급 친환경 스마트 냉각시스템 개발(품목지정형) - 총 연구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총 연구비: 25년 10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억원 이내) ○ 기계제조장비실증(자유공모) - 총 연구기간: 12개월 - 총 연구비: 25년 12.5억원 이내
지원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상기 5호, 6호 및 7호 추가자료 제출 시 가결산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단, 외부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붙임 참조) - 기계제조장비실증에 신청한 과제에 참여하는 각 수요기업의 매출액이 최근 2개년도 결산 기준 평균 100억원 미만일 경우
문의처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문의 - 기계로봇장비실 053-718-8469, 8210 ○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문의 - 기계로봇 장비실 053-718-8469 jhyun87@keit.re.kr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R&D상담콜센터 1544-6633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4.17
모집마감4월
4월
4월
5월
5월
첨부 서류
10. (비필수)비공개과제 신청서_240110.hwp
11. (비필수)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_250115.hwp
12. (비필수)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_240902.hwp
1_1. (필수)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일반형, 통합형(세부), 병렬형(세부)_250120.hwp
1_2. (필수)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통합형 총괄)_240112.hwp
1_3. (필수)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병렬형 총괄)_240112.hwp
2. (필수)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국내기관용)_240110.hwp
2025년도 기계장비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1차).hwp
2025년도 기계장비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1차).pdf
3. (비필수)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국외기관용)_240110.hwp
3_1. (비필수)Letter of Intent_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국외기관용)_240110.docx
4. (필수)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_240110.hwp
5. (필수)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_240110.hwp
6. (필수)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_240902.hwp
7. (비필수)감점 사항 확인서_250116.hwp
8. (필수)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_250108.hwp
9. (비필수)수요기업 확약서_240110.hwp
RFP_자유공모.hwp
RFP_품목지정형.hwp
붙임 02. 평가결과 이의 신청서_240110.hwp
붙임 03. 관련 법령 및 규정.zip
붙임 05.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_SROME.hwp
붙임 06.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_250106.hwp
붙임 07. 2025년 국제공동 R&D 신규 접수 유의사항 240603.hwp
첨부_평가결과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hwp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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