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공고
최대 100만
2025.01.07 ~ 2025.12.31
D-145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
지원 내용
○ 스마트화 수준확인: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고도화 전략 제공: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제공 ○ 수준확인 비용 전액 지원(기업당 최대 백만원)
지원 대상
○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 - 자발적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자체 스마트공장을 구축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문의처
○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수립·총괄 1357 ○ 추진기관(사업 추진 문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5, 044-300-0960 ○ 확인기관(사업 신청·접수 등 사업 수행 관련 문의) - 스마트제조혁신협회 02-3473-3777 -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854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smart-factory.kr/usr/bg/ba/ma/bsnsPblanc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12.31
D-145첨부 서류
2025년_수준확인_사업신청서.hwp
★2025년도_스마트공장_수준확인_사업_공고(제2025-7호).pdf
자가진단표(2025년).xlsx
중소기업_지원사업_통합관리시스템_정보_활용을_위한_동의서.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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