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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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 2025.02.28
모집마감창원산업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창원 소재 신산업 기업의 현장실습 지원을 통한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과 청년 인구의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2025년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지원 내용
○ 신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기업 지원 * 청년 인건비: 월 150만 원 × 3개월 (기업 부담금 자율) * 기업 멘토 수당: 월 5만 원 × 3개월 - 청년 지원 * 교통비: 월 10만 원 × 3개월 * 인센티브: 1회 100만 원 (인건비 3개월 지원 후, 3개월 근무 유지 시 지급) - 현장직무 및 직무소양 교육 지원(참여청년 의무교육 참여 필수)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 지원 기간: 3개월 - 세부 지원 내용 · 청년 인건비: 월 150만 원 × 3개월 (기업 부담금 자율) · 기업 멘토 수당: 월 5만 원 × 3개월
지원 대상
○ 신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창원시 소재 중소기업 중 하단 「표준산업분류코드」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필수 ([참고] 3페이지 지원조건 자료 참고) - 「표준산업분류코드」로 등록된 기업체 중 연간 1억 원 이상 매입 또는 매출(2024년 기준) 증빙 가능 기업(신산업 연관 전·후방 산업군을 지원하기 위함) - 지원요건 · 창원시에 주소지를 둔 중소기업(2024년 기준 연간 1억 원 이상 매입/매출 증빙 가능 기업)(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가능 기업 ☞ 신산업 관련 표준산업분류코드 해당 기업 또는 추가 지원 산업군 해당 기업 ☞ 인건비 지급 기준 충족 기업(월 통상임금(연장·휴일근무수당 제외)이 2025년 최저임금(월급) 이상) ☞ 4대 보험(건강·국민·고용·산재보험) 가입 기업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 신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개월 이상 참여 청년 대상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신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의 체불 및 세금 미납 기업 · 완전자본잠식상태 등으로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완전자본잠식상태: 재무제표 상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이면 자본잠식으로 판단 · 신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가 아닌 사업장 - 신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청년) · 현장실습 및 직접일자리사업(인건비 지원사업 등) 중복·반복 참여자 · 단기성 채용 형태 (산업기능요원 등) 근무자 · 참여기업에서 1년 이내 퇴사한 자 (공고일 기준) · 참여근로자가 참여기업 대표 및 임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
문의처
○ 창업인재양성팀 gepark@cwip.or.kr - 박가은 대리 055-716-7746 - 오승연 과장 055-716-7742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2.28
모집마감2025.03.07
2025.03.10
2025.03.13
~ 6월
첨부 서류
[공고]2025년도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모집최종.pdf
[신청서식]2025년도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식.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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